(1) 공시지가는 모든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싯가는 시도때도 없이 변동되고, 거래하는 사람에 따라,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산정시는 이러한 제반요소를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가장 낮은 지가를 표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고, 거기에 안전치까지 감안하다보니까 통상 싯가보다 낮을 수 밖에 없지요. (말하자면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 수많은 죄인을 벌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
거기에다가 공시지가는 그들이 산정한 싯가의 80%에서 책정합니다.
(2)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취득세 등록세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하는) 싯가를 표준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으며, 다만 납세자 신고하는 싯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공시지가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또는 그 이하)로 신고하면 공시지가 기준 과세할 것인데, 딱히 그 금액에 맞추는 것이 낯간지러우니까 약간 올려 신고하는 것이지요.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그런 애국자는 없겠지요?
(3)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은대신 명목세율이 높아서, 과세표준만 현실화하면 세금이 살인적으로 많게되어 대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과세표준 현실화조건으로 세율을 낯추자는 얘기도 있지만, 이럴 경우, 과세표준을 기술적으로 낮추는 얌체족이 등장할 것이므로 그또한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등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요? 변호사 자영업자 등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업종에는 쥐꼬리 세금을 부과하면서 유리알지갑을 가진 월급장이한테는 높은 부담을 지게 하는 문제...부동산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시지가는 그들이 산정한 싯가의 80%에서 책정합니다.
(2)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취득세 등록세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하는) 싯가를 표준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으며, 다만 납세자 신고하는 싯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공시지가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또는 그 이하)로 신고하면 공시지가 기준 과세할 것인데, 딱히 그 금액에 맞추는 것이 낯간지러우니까 약간 올려 신고하는 것이지요.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그런 애국자는 없겠지요?
(3)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은대신 명목세율이 높아서, 과세표준만 현실화하면 세금이 살인적으로 많게되어 대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과세표준 현실화조건으로 세율을 낯추자는 얘기도 있지만, 이럴 경우, 과세표준을 기술적으로 낮추는 얌체족이 등장할 것이므로 그또한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등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요? 변호사 자영업자 등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업종에는 쥐꼬리 세금을 부과하면서 유리알지갑을 가진 월급장이한테는 높은 부담을 지게 하는 문제...부동산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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