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학년도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
| 모집시기 | 전형유형(대) | 전형유형(소) | 기타(세부)유형 | 모집인원 |
| 수시1차 | 특기자 | 문학 | 국어국문(2) | 2 |
| 수시1차 | 특기자 | 어학 | 영어교육과(5) | 5 |
| 수시1차 | 특기자 | 미술 | 미술교육(1) | 1 |
| 수시1차 | 특기자 | 미술 | 한국화(1), 서양화(2), 조소과(2), 만화ㆍ애니메이션과(2) | 7 |
| 수시1차 | 특기자 | 체육 | 골프(20) | 20 |
| 수시1차 | 특기자 | 체육 | 태권도(남)(5), 태권도(여)(5), 양궁(여)(3), 세팍타크로(3), 생활무용(5), 유도(5) | 26 |
| 수시1차 | 특기자 | 디자인 | 시각디자인학과(2), 산업디자인학과(2), 섬유ㆍ패션코디네이션학과(2), 도자디자인학과(2) | 8 |
| 수시1차 | 특기자 | 컴퓨터정보화 | 지능로봇공학과(1) | 1 |
| 수시1차 | 특기자 | 컴퓨터정보화 | 컴퓨터공학부(3) | 3 |
| 수시1차 | 특기자 | 영상 | 광고홍보언론학과(2) | 2 |
| 수시1차 | 특기자 | 봉사 | 사회복지학과(3) | 3 |
| 수시1차 | 대학별독자적기준 | 종교인·자녀 | 종교지도자추천자(50) | 50 |
| 수시1차 | 대학별독자적기준 | 복합유형 | 독자적 기준(47) | 47 |
| 수시1차 | 재외국민 외국인(정원외) | 재외국민 외국인 | 재외국민(24) | 24 |
| 수시1차 | 농어촌 학생(정원외) | 농어촌 학생 | 농어촌학생(90) | 90 |
| 수시1차 | 전문계고교 출신자(정원외) | 전문계고교 출신자 | 전문계고교 출신자(100) | 100 |
| 수시1차 |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층(정원외) | 기회균형선발제 | 기회균형선발제(26) | 26 |
| 정시(나) | 재외국민 외국인(정원외) | 재외국민 외국인 | 재외국민(24) | 24 |
| 정시(나) | 농어촌 학생(정원외) | 농어촌 학생 | 수시 미선발인원 | 0 |
| 정시(나) | 전문계고교 출신자(정원외) | 전문계고교 출신자 | 수시 미선발인원 | 0 |
| 정시(나) |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10) | 10 |
| 정시(나) |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층(정원외) | 기회균형선발제 | 수시 미선발인원 | 0 |
| [취업자 특별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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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자 특별전형] |
| 모집시기 | 전형유형(소) | 기타(세부)유형 | 지원자격 | 최저학력 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 수시1차 | 체육 | 골프(20) | - 세계규모 대회 입상자 - 전국대회 입상자 - 전국대회 예선통과자(증명서 제출) - 각종 시ㆍ도 대회 수상(1~3위) - 프로자격증 소지자(KPGA, KLPGA, KTPGA, SEMI-PRO) - 각 대학(교) 총(학)장배 골프대회 예선통과 이상인 자(증명서 제출) - 핸디 13이하인 자 (핸디캡 증명서 제출) |
제한없음 | 입상실적 60% 자격증 40% |
| 수시1차 | 영상 | 광고홍보언론학과(2) | - 전국규모 광고 및 영상 공모전 입상자 (최근 3년 이내의 입상자) |
제한없음 | 학생부 40% 입상실적 60% |
| 수시1차 | 문학 | 국어국문(2) | - 신춘문예 당선자 및 문예 전문지의 추천을 통해 등단하여 작품 활동 중인 자. - 전국규모 문예창작 백일장(공모전)에서 1,2,3위 입상한 자 - 전국대학(교) 주관 백일장(공모전)에서 1,2,3위 입상한 자 * 최근3년이내 |
제한없음 | 학생부 40% 입상실적 60% |
| 수시1차 | 미술 | 미술교육(1) | - 전국 4년제 대학교 주최 고등학교 미술 실기대회 입상자(특선이상) - 16개 시ㆍ도 교육청 주최 고등학교 미술 실기대회 입상자(특선이상) * 최근 3년 이내 수상실적(2007~2009) * 지원자격: 합산점수 100점이상 |
제한없음 | 입상실적 100% |
| 수시1차 | 봉사 | 사회복지학과(3) | - 선ㆍ효행 및 봉사활동 수상자로 광역자치단체장 이상의 상을 수여한 자. - 사회봉사를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최근 3년이내 |
제한없음 | 학생부 20% 입상실적 50% 봉사시간 30% |
| 수시1차 | 디자인 | 시각디자인학과(2), 산업디자인학과(2), 섬유ㆍ패션코디네이션학과(2), 도자디자인학과(2) | - 전국 4년제 대학교 주최 고등학교 미술, 디자인, 만화ㆍ애니메이션 실기대회 입상자(특선이상) -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최 전국 고등부 산업디자인전람회 입상자(특선이상) - 국제 기능경기대회 1,2,3위 입상자, 시각(그래픽디자인), 산업(가구, 석공예), 섬유ㆍ패션코디네이션(양장) - 전국 기능경기대회 1,2,3위 입상장, 시각(그래픽디자인), 산업(목공예, 수공예), 섬유ㆍ패션코디네이션(수자수, 의상), 도자(도자기) - 지방기능경기대회 1,2,3위 입상자, 도자(도자기) * 최근 3년이내 수상실적(2007~2009) 단, 국제기능경기대회(2006~2009) * 지원자격 : 합산점수 100점 이상 |
제한없음 | 입상실적 100% |
| 수시1차 | 어학 | 영어교육과(5) | - TOEIC 800점 이상(최근 2년이내 성적) | 제한없음 | 학생부 20% TOEIC 70% 면 접 10% |
| 수시1차 | 컴퓨터정보화 | 지능로봇공학과(1) | - 정부기관주최 전국규모 로봇, 컴퓨터 관련 경진대회 입상자 - 16개 시ㆍ도 교육청 및 대학(교)주최 전국규모 로봇, 컴퓨터관련 경진대회 입상자 - 16개 시ㆍ도 교육청 및 대학(교)주최 지방규모 로봇, 컴퓨터관련 경진대회 입상자 * 최근 5년 이내 입상자 |
제한없음 | 학생부 20% 입상실적 80% |
| 수시1차 | 컴퓨터정보화 | 컴퓨터공학부(3) | -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입상자 - 16개 시ㆍ도 교육청 주최 정보 올림피아드 및 전국규모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정보관련분야) - 16개 시ㆍ도 교육청 주최 홈페이지 경진대회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정보관련분야) - 16개 시ㆍ도 교육청 및 대학교 주최 전국규모 컴퓨터(S/W, H/W)경진대회 입상자 *최근 3년 이내 입상자 |
제한없음 | 학생부 30% 입상실적 70% |
| 수시1차 | 체육 | 태권도(남)(5), 태권도(여)(5), 양궁(여)(3), 세팍타크로(3), 생활무용(5), 유도(5) | 유도, 태권도 - 세계, 전국, 지방규모대회 입상자(최근 3년이내) - 2단 이상 소지자 양궁, 세팍타크로, 생활무용 - 세계, 전국, 지방규모대회 입상자(최근 3년이내) |
제한없음 | 유도, 태권도 - 입상실적 50%, 자격증 20%, 면접 30% 양궁, 세팍타크로, 생활무용 - 입상실적 70%, 면접 30% |
| 수시1차 | 미술 | 한국화(1), 서양화(2), 조소과(2), 만화ㆍ애니메이션과(2) | - 전국 4년제 대학교 주최 고등학교 미술, 만화ㆍ애니메이션 실기대회 입상자(특선이상) - 16개 시ㆍ도 교육청 주최 미술, 만화ㆍ애니메이션 실기대회 입상자(특선이상) - 부천 국제대회 애니메이션 페스티발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국 고등학교 만화ㆍ애니메이션 경진대회 입상자, 전국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입상자(만화ㆍ애니메이션과만 해당) * 최근 3년이내 수상실적(2007~2009) * 지원자격 : 합산점수 100점 이상 |
제한없음 | 입상실적 100% |
| [대학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 모집시기 | 전형유형(소분류) | 기타유형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 수시1차 | 복합유형 | 독자적 기준(47) | * 교사공무원자녀 1) 부 또는 모가 공무원{일반, 교육(사립학교포함), 경찰, 소방, 군인 등}, 정부출연기관(공사 포함)에 15년 이상(지원일기준) 근무 또는 퇴직한 자의 자녀 * 국가공헌 및 사회배려자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2)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3)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4)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5) 고엽제휴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6) 5.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7)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8)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1,2,3급 해 당자의 자녀 * 학생임원역임자 - 고등학교 재학중 6개월 이상 전교총학생회장, 전교부학생회장, 전 교총학생회부장, 학년학 생회장, 학년부학생회장, 학년부장, 학급반 장, 학급부반장, 학급의회의장, 학급의회부의장, 동아리회장 및 이 에 준하는 임원으로 활동하였거나 3학년 1학기 현재 재임 중인 자 (단,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자에 한함) * 선·효행및봉사활동수상자 1) 각급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선·효행, 봉사부문 표창을 수상한 자 (상장수여자의직명을 기준-고등학교장 수상포함) 2) 봉사활동실적 우수 - 고교 재학기간 중 봉사활동실적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 - 헌혈 1회 및 1일 봉사활동은 각각 4시간으로 인정함. (단,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실적란에 기록된 실적만 인정함) (단,특별활동실적란에 기재된 헌혈실적은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함) |
제한없음 | 학생부 100% |
| 수시1차 | 종교인·자녀 | 종교지도자추천자(50) |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또는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가입 교단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 추천을 받은 자 | 제한없음 | 학생부 100% |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 |
| 모집시기 | 지원자격 | 최저학력 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 수시1차 | 1.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확대적용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 학교에서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 거주자 3. 위의 1), 2) 모든 사항에 해당되는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출신 고등학교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나 재학중에 변경(개편)된 경우 에는 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한다. 5.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모두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 (이경우 재학한 각 학교는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가능) 6. “확대적용 대상지역”의 해당고교라 할지라도 지원자 및 부·모 모두 지원자의 고등학교 재학기 간 동안 농·어촌지역(읍·면)에 거주하여야 한다. 7.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다. |
제한없음(단, 사범대학 제외) | 학생부 100% |
| 정시(나) | 1.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확대적용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 학교에서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 거주자 3. 위의 1), 2) 모든 사항에 해당되는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출신 고등학교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나 재학중에 변경(개편)된 경우 에는 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한다. 5.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모두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 (이경우 재학한 각 학교는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가능) 6. “확대적용 대상지역”의 해당고교라 할지라도 지원자 및 부·모 모두 지원자의 고등학교 재학기 간 동안 농·어촌지역(읍·면)에 거주하여야 한다. 7.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다. |
제한없음(단, 사범대학 제외) | 학생부 100% |
| [실업계고교졸업자 특별전형(정원외)] |
| 모집시기 | 지원자격 | 최저학력 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 수시1차 | 1.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 인정계열에 한하여 지원가능 2. 종합고등학교(인문계고교)전문계 과정 졸업(예정)자로서 동일 인정계열 에 한하여 지원가능 3.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불가 |
제한없음 | 학생부 100% |
| 정시(나) | 1.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 인정계열에 한하여 지원가능 2. 종합고등학교(인문계고교)전문계 과정 졸업(예정)자로서 동일 인정계열 에 한하여 지원가능 3.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불가 |
제한없음 | 학생부 100% |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정원외)] |
| 모집시기 | 지원자격 | 최저학력 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 정시(나) |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9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한 지체부자유자(뇌성마비 포함), 시각ㆍ청각 장애자 중 본 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심의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언어, 외국어, 수리영역 중 1개 영역이 5등급 이내 | 학생부 100% |
| [산업대학교 우선선발 특별전형] |
| 해당사항이 없거나 입력된 내용이 없습니다. |
|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
| 해당사항이 없거나 입력된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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