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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이적, 탈퇴, 동호회 해체 관련 규정(필독)

작성자대전탁구협회|작성시간24.03.28|조회수226 목록 댓글 0

 
▸신규 등록
- 대전에 주소지나 직장이 있는 동호인만 가능
- 신규 등록 시 대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재직증명서 등)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등록 가능함.
- 재직증명서 제출 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개인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고 한 명이 등록할 경우 동호회명을 만들어서 "동호회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 이 적
- 동호회 가입 1년 이후 자유롭게 이적 가능함.
- 이적은 1년에 한 번 허용되며 날짜로 계산하여 1년 이상 경과 후 다시 이적할 수 있습니다.
- 이적 신청은 본인이나 동호회 담당자가 할 수 있습니다.
- 대전 주소지나 직장이 있는 선수만 이적 가능하며, 타 지역으로 이주한 동호인은 이적 불가
- 이적 신청 시 대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재직증명서 등)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제출 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탈 퇴
- 탈퇴는 소속 동호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나 동호회 실무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음.
 
- 탈퇴  후 이적은 전 동호회 가입 1년 후 가능함.
 
▸ 동호회 해체 시 이적
- 동호회 해체 후 이적하는 동호인은 즉시 이적 가능하며, 시대회 참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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