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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안내

무시험 면허취득과정(소형건설기계)안내.

작성자조교|작성시간20.03.08|조회수7,261 목록 댓글 0

소형건설기계(3t미만) 무시험 면허취득과정.

과목:  지게차

교육시간: 12시간

전동지게차도 2020년부터는 교육이수증을 소지하셔야됩니다.

일요일 수강가능.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은 전화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4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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