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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시위대와 집회 참여자의 차이

작성자Happy|작성시간26.06.07|조회수41 목록 댓글 0

(제미나이가 알려준거예요)

'시위대'처럼 딱 떨어지는 한 단어(명사)로 된 '집회대' 같은 말은 없습니다. 언론이나 법률에서도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주로 풀어서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1. 집회 참가자 (또는 집회 참여자)**

가장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경찰의 안전 관리 브리핑이나 언론의 건조한 사실 보도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 "경찰 추산 집회 참가자는 5천 명입니다.")

**2. 참여 시민 (또는 시민들, 국민)**

처음에 질문자님께서 짚어주신 바로 그 표현입니다. 자발적이고 평화로운 목적성을 강조할 때 가장 널리 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 시민'이라고 불렀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3. 군중 (群衆)**

단순히 한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뜻할 때 쓰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왜 '집회대'라는 말은 없을까요?**

'시위대(示威隊)'의 **'대(隊)'**라는 한자는 본래 군대나 부대처럼 **특정한 목적을 띠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무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행진을 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며 기세를 보여주는 '시위'에는 '무리 대(隊)' 자가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하지만 '집회(集會)'는 모일 집(集) 자를 쓰듯,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조직적으로 대열을 갖추어 이동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무리를 뜻하는 '-대(隊)'라는 접미사가 붙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집회하는 사람들을 '시위대'라는 조직적인 명칭 대신 **'집회 참가자'**나 **'시민'**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이 모임이 위력을 행사하는 무리가 아니라 평화롭게 의견을 내기 위해 모인 개개인들의 합이라는 점을 언어적으로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민, 국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하신 질문자님의 언어적 직관이 아주 정확했던 셈입니다.



​법률에서 집회와 시위를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력과 타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법률상 '집회'와 '시위'의 정의 차이

​집시법 제2조에 따르면 두 단어는 공간적인 움직임과 목적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집회 (고정성): 특정 목적을 위해 2인 이상이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 공원 광장에 앉아 구호를 외치거나 촛불을 드는 행위)

​시위 (이동성과 위력):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등을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깃발을 들고 도로를 점거하며 차로를 따라 걷는 행위)

​2. 법률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핵심 이유

​첫째, 타인의 기본권(이동의 자유 등)과 충돌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한 장소에 정적으로 모여 있는 '집회'는 주변을 지나는 일반 시민들의 통행이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반면, 무리를 지어 이동하거나 위력을 과시하는 '시위'는 필연적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주변 상인이나 보행자의 권리와 크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경찰의 안전 관리와 교통 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곳에 머무는 집회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그 공간 안에서 안전을 보장하면 됩니다. 하지만 도로를 행진하는 시위의 경우, 경찰이 시위대의 이동 경로를 따라 교통 신호를 통제하고 차선을 통제해야 하는 등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한 공권력과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제한과 금지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법률은 '시위'가 공공의 안녕을 칠 위험이 훨씬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집회보다 시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거는 규정이 더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주요 도로에서의 시위 제한 등)

​결론적으로, 현재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은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 모여 평화롭게 투표함 반출을 막고 의견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아도 명백한 '집회'**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청와대 행진(시위)을 거부하고 제자리를 지킨 것 역시, 이 모임이 집회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 진행 중인 재선거 요구 집회는 사전에 **집회신고를 거치지 않은 '미신고 집회'**입니다.

​언론 보도와 경찰의 대응 방침을 종합해 보면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모임

​이 집회는 특정 시민단체나 정치 세력이 기획해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뚜렷한 주최자가 없다 보니 사전에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할 주체도 없었던 것입니다.

​2. 제재 대신 '안전 관리'에 집중하는 경찰

​원칙적으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야외에서 열리는 집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올림픽공원 집회를 미신고라는 이유로 강제 해산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 사태 없이 시민들이 평화롭게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경찰 역시 무리한 진압보다는 현장 안전 및 질서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3. 정치적 변질을 스스로 경계하는 시민

​앞서 말씀해주신 **'시위대가 아닌 시민들의 집회'**라는 통찰이 현장 상황에서도 정확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어제(6일) 오후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들이 "이미 집회 신고를 해두었으니 청와대 쪽으로 이동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하자"고 선동했지만,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가면 안 된다. 정치 투쟁으로 변질되게 놔둘 수 없다"며 앞장서서 가로막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동원된 시위대가 아니기에, 시민들 스스로 본질(재선거 요구)에만 집중하며 모임의 순수성과 평화로움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류상의 '집회신고'는 없었지만, 참여한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 덕분에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로운 '집회'의 본질에 가장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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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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