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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현재 인터넷 조질 채비를 차근차근 다 끝내놓은 정부

작성자Happy|작성시간26.06.07|조회수23 목록 댓글 0

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법령 원문: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82481&viewCls=lsRvsDocInfoR#

 

 

일부 개정된 후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개정법률

 

 

 

인종, 국가, 지역 등 여러 기준의

차별과 선동, 증오심 조장을 막는다고 한다

 

 

1월에 개정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불법 정보>에

인종, 국가, 지역 등등의

차별 선동 정보 포함

+

명예훼손죄에 대한

분쟁 조정 부서를 확대 개편,

벌금을 상향한다고 한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2V6T0A5Z2Y6X1A5A2Z1F4E0D7M3L4

 

그리고 2026. 06. 04 날짜로

 

이 법령에 추가 개정이

발의된 것을 볼 수 있다

 

( 현재 아직 접수 과정에 있음)

 

 

사실 적시, 허위 사실 적시,

직접적 폭력, 차별 선동에 이어서

 <조롱 / 혐오 정보> 개념이 추가되었다

 

다만,

<정당한 비판, 풍자, 패러디>

는 제외한다고 한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기준이 나와있지 않다

 

 

<불법 정보> 자체는 1차적으로

방미통위(대통령 직속)에서 검열,

이후는 시행령(대통령령)으로 판단하므로

 

일단 행정부에서

조롱과 비판의 1차 경계선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조롱/혐오 정보>가 업로드 된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방침도 추가되었다

 

방미통위의 제재에 따라

운영자는 이 정보를 삭제,

해당 유저를 차단/이용제한 시켜야 한다

 

 

 

또한 캡쳐에 없지만

링크에 있는 의안 원문에 따르면:

 

조롱/혐오 정보를 업로드한 자

(반복적, 고의적으로

게재했다고 여겨질 경우)의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방통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관련 매출액이 있을 경우:

매출액의 최대 3%,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한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적으로 방치했다고 판단될 경우:

게시판 서비스 일부 혹은 전체를

최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다시 반복될 경우:

<폐쇄명령>이 가능하다

 

 

 

현재 여러 커뮤니티에서

7월 7일 이후 큰 변화가 올 것을 두려워 하는 중

 

 

 

+

+

해당 법률 개정 철회

청원 링크 추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D64017B4152D13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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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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