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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원문: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82481&viewCls=lsRvsDocInfoR#
일부 개정된 후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개정법률
인종, 국가, 지역 등 여러 기준의
차별과 선동, 증오심 조장을 막는다고 한다
1월에 개정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불법 정보>에
인종, 국가, 지역 등등의
차별 선동 정보 포함
+
명예훼손죄에 대한
분쟁 조정 부서를 확대 개편,
벌금을 상향한다고 한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2V6T0A5Z2Y6X1A5A2Z1F4E0D7M3L4
그리고 2026. 06. 04 날짜로
이 법령에 추가 개정이
발의된 것을 볼 수 있다
( ※ 현재 아직 접수 과정에 있음)
사실 적시, 허위 사실 적시,
직접적 폭력, 차별 선동에 이어서
<조롱 / 혐오 정보> 개념이 추가되었다
다만,
<정당한 비판, 풍자, 패러디>
는 제외한다고 한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기준이 나와있지 않다
<불법 정보> 자체는 1차적으로
방미통위(대통령 직속)에서 검열,
이후는 시행령(대통령령)으로 판단하므로
일단 행정부에서
조롱과 비판의 1차 경계선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조롱/혐오 정보>가 업로드 된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방침도 추가되었다
방미통위의 제재에 따라
운영자는 이 정보를 삭제,
해당 유저를 차단/이용제한 시켜야 한다
또한 캡쳐에 없지만
링크에 있는 의안 원문에 따르면:
조롱/혐오 정보를 업로드한 자
(반복적, 고의적으로
게재했다고 여겨질 경우)의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방통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관련 매출액이 있을 경우:
매출액의 최대 3%,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한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적으로 방치했다고 판단될 경우:
게시판 서비스 일부 혹은 전체를
최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다시 반복될 경우:
<폐쇄명령>이 가능하다
현재 여러 커뮤니티에서
7월 7일 이후 큰 변화가 올 것을 두려워 하는 중
+
+
해당 법률 개정 철회
청원 링크 추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D64017B4152D13E064ECE7A7064E8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