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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03825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440억 원을 넘어 역대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인물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공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총 182억1419억 원을 신고했다. 여기에 네이버 재직 시절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 254억4000만 원, 성과조건부주식(RSU) 4억3396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자산은 440억9415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경력과는 별개로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MBN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5년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 재직 당시 포털이 음란물을 유통한 책임을 물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한 후보자는 당시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년 뒤 이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포털이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를 통해 음란물이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고, 한 후보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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