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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투표용지 대란...선관위 ‘사법 성역화’ 이끄는 법관 겸직 도마 위

작성자Happy|작성시간26.06.08|조회수19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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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대란
현직 판사가 선관위원장 맡아
사법부와 '구조적 유착' 지적
선거불복 소송해도 기각 불보듯
개혁 법안 있지만 국회 계류중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서울 지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 배경으로 사법부와의 '구조적 유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직 판사들이 각급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며 사법적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5일 법조계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거 불복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선거 무효 판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상 법원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만 무효를 인정한다. 2020년 제21대 총선 직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고 전량 기각·각하됐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구조'가 지목된다.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각급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도록 돼 있다. 1963년 선관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관례상 중앙은 대법관, 시도는 지방법원장, 시군은 부장판사가 비상임으로 겸임해 왔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빌려 선거의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 구조가 오히려 선관위를 견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만들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법원장급이 선관위원장이 되는 것은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힘을 주고, 견제할 수단을 무력화한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터져도 법원은 동료 판사가 수장으로 있는 기관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겸직 구조는 지방 정치권에서 법리 해석의 형평성 시비로 이어진다.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은 지방법원장이나 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라 지방 선출직 공무원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선관위가 고발하면 검찰은 별다른 스크리닝 없이 기소하고, 결국 고발 주체의 수장과 한솥밥을 먹는 법원 판사가 재판을 맡는 기형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 단체장들 사이에서는 지역 법원장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가장 중요한 정무 요인이라는 자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7228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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