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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범죄 의혹 일체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문제 관련 범죄 의혹 일체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 폭력 사태와 관련 범죄 의혹 일체 ▲선거관리위원회 부정부패와 관련 범죄 의혹 일체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 뒀다.
또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 임명을 서면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 의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국민의힘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토록 하는 것이 법안 골자다.
특검은 특별검사보 4명을 비롯해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의 규모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만약 기간 이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한정해 기간을 30일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참정권 박탈은 여야를 넘어 진영을 떠난 심각한 국헌 문란"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바로 세우려면 특검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체를 규명해 민주주의를 농단한 세력을 법 심판대에 세우고, 국민 참정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적 대안 구축에 나서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