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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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mitory.com/issue/414408350
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 요청하면
아래 요청한 날 기준 3영업일이내에 환불해줘야함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 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만약 안 해주면 연 15%의 연체이자
요청 가능함
25만 원 짜리 물건이면
하루 약 110원 씩 추가되니까
지연 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 하면 빨리 환불 해줌
2.
그랬는데도 환불 안 해주고
우리는 단순 공간 제공 업체임!
판매자가 환불 안 해주면 우리해줄수있는거없음!
이렇게 대응하면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따르면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지금부터 결제 업자인 너네한테
대금 환급 상계 요청 할 거!
니들이 나한테 돈 돌려주고,
나중에 판매자에게 돈 돌려받아!
이렇게 요청하면 됨
ㅊㅊ ㄷ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