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제가 요즘 알에서 깨어난 뒤에 사실 확인 공부를 하다가 발견한거긔.
내용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식 헌법 개헌안 이전에 비공식 개언안이 있었는데
포함된 내용에 아주 놀랄만한 내용이긔
왼쪽 현행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기본틀 안에서 얘기하는데
오른쪽 개정안에서는 "자유" 를 빼버리고 "평등,민주,공존" 등을 강조하는 문구가 삽입됩니다.
왼쪽 현행 헌법에서는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오른쪽이 개정안에서는 "제 25조 모든 사람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지금와서 돌이켜 보면 자유민주적을 빼고 사상의 자유를 헌법에 넣으려던 "어떠한" 의도가 보이네요.
이때 많은 문재인 정부의 사상의심하는 목소리가 많았는지 결국 정식 헌법 개헌안에서 저 조항이 빠집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숙부님들과 같이 알고자 공유해보긔!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소울드레서 (SoulDres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