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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우) 김계리 변호사. 채널A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선고 직후 눈물을 보인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께서 30년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며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다는걸 깨달아서 소름끼치고 무서워서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중계되고 공개되었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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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14370?sid=100
이번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랑 녹화를 불허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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