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Q. 교회해체법이란 게 진짜 발의 됐음?
A. 안 됐음
근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제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
Q.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뭐임?
A. 비영리법인 규정에 대한 정비를 한 건데
특정 종교나 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과 조사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함
법인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함
또한 법인격을 남용하여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거나 위법 행위를 저질러
허가가 취소된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제도를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Q.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전체가 뭐임?
A. 대한민국 민법(제32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 조문에는 그 종류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명시해 둠
근데 여기서 비영리의 핵심은 돈을 전혀 벌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님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구성원(조합원이나 주주 등)에게 나눠주지(배당) 않는다는 뜻임
벌어들인 모든 돈은 오직 그 단체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만 다시 쓰여야 함
Q.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비영리법인임?
A. 1. 학술 및 교육단체
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학법학회, 각종 의학회 등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이 모인 연구 단체
장학재단: 기업이나 개인이 장학 사업을 위해 재산을 출연해 만든 법인
(예: 삼성재단, 각 대학 장학재단)
2. 자선 및 구호 단체(NGO)
기부·구호 단체: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아름다운재단 등
국내외 구호 활동과 기부금을 관리하는 대형 단체들
사회복지법인: 보육원, 요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정식 설립된 법인
3. 시민사회 및 환경 단체
시민단체: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공익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NGO 법인들
4. 문화·예술 및 체육 단체
문화예술: 세종문화회관, 각 지역 문화재단,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예술인 단체나 문화 사업 법인
스포츠: 대한축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 대한체육회 산하의
각 종목별 가맹 단체 및 연맹들
5. 사교 및 친목 단체(법인화된 경우)
동창회·향우회: 규모가 매우 커서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 허가를 받아 법인 등기를 마친 대형 대학 총동창회 등
6. 종교 단체(법인격이 있는 곳만)
교단 유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등
산하 종교 시설의 부동산과 자산을 총괄 관리하는 거대 법인들
Q. 왜 교회해체법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A.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여러 개의 비영리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임
Q. 어떤 비영리법인을 갖고 있는데?
A. 1.교단 유지재단(부동산 자산 등록 형태)
대형교회라 하더라도 개별 교회 이름으로 정식 법인 등기를 내는 경우는 드뭄
대신 자신이 속한 총회나 교단의 대형 재단법인(유지재단)에
교회의 토지와 건물 등 핵심 부동산을 등록(법적으로는 명의신탁)해 둠
이유: 교회의 막대한 부동산을 목사 개인이나 특정 세력이
마음대로 팔아치우지 못하도록 교단 차원에서 법적으로 묶어 보호하기 위함임
(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유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등)
2. 교회 자체의 독립 선교·자산 재단법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초대형 교회의 경우
교단 유지재단과 별개로 교회 자체의 자산과 선교 사업을 총괄할 독립적인 재단법인을
국가 허가를 받아 따로 설립하기도 함
이유: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거대한 규모의 국내외 선교 사업을
공신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임
(예: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설립한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3. 사회복지법인 및 국제구호 NGO(사단/재단법인)
대형교회들이 지역사회의 종합복지관, 노인요양원,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거나
해외 구호 사업을 할 때 반드시 만드는 형태임
이유: 일반 교회명의로는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사업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외부 기부금을 모금하는 데도 법적 제약이 많기 때문임
그래서 별도의 복지법인이나 NGO를 설립해 운영함
(예: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국제구호 NGO 사단법인 굿피플,
사랑의교회의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재단 등)
4. 장학 및 교육(학원) 법인
교회 신도들이 내는 장학기금을 체계적으로 굴리거나
교회 산하의 미션스쿨(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 관련 법인을 설립함
(예: 대형교회들이 운영하는 각종 장학재단 및 사립학교 법인)
결론적으로
대형교회들은 [교회 본체(비법인)] + [복지법인] + [선교재단] + [장학재단]
처럼 여러 개의 공식 비영리법인을 거느린 그룹 같은 구조로 움직임
따라서 이번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별 동네 교회는 영향이 없겠지만
대형교회들이 굴리는 공식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들 포함
학술 및 교육, 자선 및 구호, 시민사회 및 환경, 문화·예술 및 체육, 사교 및 친목 단체도
법적인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5932/detailRP?hl=k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