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이미 발의됐다는 교회해체법에 대해 알아보자

작성자Happy|작성시간26.06.19|조회수32 목록 댓글 0

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Q. 교회해체법이란 게 진짜 발의 됐음?

A. 안 됐음
근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제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





Q.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뭐임?

A. 비영리법인 규정에 대한 정비를 한 건데
특정 종교나 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과 조사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함
법인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함
또한 법인격을 남용하여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거나 위법 행위를 저질러
허가가 취소된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제도를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Q.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전체가 뭐임?

A. 대한민국 민법(제32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 조문에는 그 종류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라고 명시해 둠
근데 여기서 비영리의 핵심은 돈을 전혀 벌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님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구성원(조합원이나 주주 등)에게 나눠주지(배당) 않는다는 뜻
벌어들인 모든 돈은 오직 그 단체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만 다시 쓰여야 함





Q.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비영리법인임?

A. 1. 학술 및 교육단체
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학법학회, 각종 의학회 등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이 모인 연구 단체
​장학재단: 기업이나 개인이 장학 사업을 위해 재산을 출연해 만든 법인
(예: 삼성재단, 각 대학 장학재단)

2. 자선 및 구호 단체(NGO)
​기부·구호 단체: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아름다운재단 등
국내외 구호 활동과 기부금을 관리하는 대형 단체들
​사회복지법인: 보육원, 요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정식 설립된 법인

3. 시민사회 및 환경 단체
​시민단체: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공익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NGO 법인들

4. ​문화·예술 및 체육 단체
​문화예술: 세종문화회관, 각 지역 문화재단,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예술인 단체나 문화 사업 법인
​스포츠: 대한축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 대한체육회 산하의
각 종목별 가맹 단체 및 연맹들

5. ​사교 및 친목 단체(법인화된 경우)
​동창회·향우회: 규모가 매우 커서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 허가를 받아 법인 등기를 마친 대형 대학 총동창회 등

6. ​종교 단체(법인격이 있는 곳만)
​교단 유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등
산하 종교 시설의 부동산과 자산을 총괄 관리하는 거대 법인들





Q. 왜 교회해체법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A.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여러 개의 비영리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임





Q. 어떤 비영리법인을 갖고 있는데?

A. ​1.교단 유지재단(부동산 자산 등록 형태)
​대형교회라 하더라도 개별 교회 이름으로 정식 법인 등기를 내는 경우는 드뭄
대신 자신이 속한 총회나 교단의 대형 재단법인(유지재단)에
교회의 토지와 건물 등 핵심 부동산을 등록(법적으로는 명의신탁)해 둠
​이유: 교회의 막대한 부동산을 목사 개인이나 특정 세력이
마음대로 팔아치우지 못하도록 교단 차원에서 법적으로 묶어 보호하기 위함임
(​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유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등)

2. ​교회 자체의 독립 선교·자산 재단법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초대형 교회의 경우
교단 유지재단과 별개로 교회 자체의 자산과 선교 사업을 총괄할 독립적인 재단법인을
국가 허가를 받아 따로 설립하기도 함
​이유: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거대한 규모의 국내외 선교 사업을
공신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임
(​예: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설립한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3. ​사회복지법인 및 국제구호 NGO(사단/재단법인)
​대형교회들이 지역사회의 종합복지관, 노인요양원,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거나
해외 구호 사업을 할 때 반드시 만드는 형태임
​이유: 일반 교회명의로는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사업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외부 기부금을 모금하는 데도 법적 제약이 많기 때문임
그래서 별도의 복지법인이나 NGO를 설립해 운영함
(​예: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국제구호 NGO 사단법인 굿피플,
사랑의교회의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재단 등)

​4. 장학 및 교육(학원) 법인
​교회 신도들이 내는 장학기금을 체계적으로 굴리거나
교회 산하의 미션스쿨(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 관련 법인을 설립함
(예: 대형교회들이 운영하는 각종 장학재단 및 사립학교 법인)

​결론적으로
대형교회들은 [교회 본체(비법인)] + [복지법인] + [선교재단] + [장학재단]
처럼 여러 개의 공식 비영리법인을 거느린 그룹 같은 구조로 움직임

따라서 이번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별 동네 교회는 영향이 없겠지만
대형교회들이 굴리는 공식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들 포함
학술 및 교육, 자선 및 구호, 시민사회 및 환경, 문화·예술 및 체육, 사교 및 친목 단체도
법적인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5932/detailRP?hl=ko-KR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소울드레서 (SoulDresser)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