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DA와 DP, T/T
무역결제에는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송금방식 - 송금수표, 우편송금환, 우편전신환 T/T
(2) 추심방식 - D/A , D/P
(3) 신용장 방식 - L/C
(4) 기타의 방식 - 국제팩토링 결제, 포피팅 결제, 오픈 어카운트 방식, 자금이체와 상계거래에 의한 결제, 인카소와 유네스코쿠폰방식에 의한 결제
1. DA와 DP
DA나 DP 모두 추심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로 무신용장 방식의 외상거래 이다. 수입자가 신용장 등에 의한 대금결제에 대한 신용을 제공하지 않아도 수출자가 수입자를 믿고 수출물품을 선적 후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자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제도다.
은행은 단순히 수출자와 수입자의 물품대금 결제를 도와주는 단순 추심업무만 취급하며 결제 과정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둘다 은행이 대금지급의 절차는 간여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다.
2. DA;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수출자가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하여 선적서류를 보내면 수입지 은행이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에 인수한다는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 하면 환어음을 인수하고,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여 통관을 하게 하는 것이다. 돈은 추심은행이 약정한 기간인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어음지급인(수입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받게 하는 거래방식으로 수입자가 돈을 주어야 해결되는 것이다. D/A의 경우에는 결제시까지의 이자비용도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수출,입업자간에 미리 이자 부담을 누가 할지를 계약서에 명기한다
- 외상거래임. 따라서 수출상과 수입상 간의 신용도가 높아야 함. (예: 본지사간 거래)
-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일정 기간 후에 대금결제
3. DP;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 against Payment)
Docuement against payment 로 수입지의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선적서류를 내어주는 것이다.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건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At Sight)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에게 대금지급 요청하여 어음지급인(수입자)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받게 하는 거래방식 이다.
따라서 현지의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선적서류를 인도하게되어 있으니 DA 보다는 안전하나, 수입상이 돈을 안주고 통관을 안하고 있으면 은행도 아무런 강제권한을 행사할 수 잇는 방법이 없다.
- 외상거래임.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대금 지급
- L/C 개설에 따른 비용이 절감됨 (단, 신용도가 높은 경우)
4. D/A, D/P의 차이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환어음의 일람불 추심인가, 기한부 추심인가의 차이다.
여기서 D/A, D/P방식의 추심거래는 대금지급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수출자로서는 D/P방식의 경우 수입자가 대금지불 전에는 물품의 인수가 불가능하여 결제위험이 적으나 D/A방식의 추심거래는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수입자의 신용이 있다면 수출보험을 들어 대금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 과정
(1) 물품매매 당사자간의 D/A 또는 D/P계약을 체결한다.
(2) 수출자는 수입자와 계약한 대로 물품을 선적한다.
(3) 수출자는 계약서에 약정한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등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추심은행에게 수출대금에 대한 추심요청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한다.
(4) 추심은행에 추심서류가 도착하면 지급인인 수입자에게 서류도착통지를 한다.
(5) D/P 거래인 경우에는 어음지급, D/A거래인 경우에는 어음인수를 행한다. 동시에 추심은행은 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한다.
(6) 제시은행 및 추심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지급 받은 추심대금을 추심지시서상의 지시에 따라 상대은행에 송금한다.
6. T/T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
T/T는 전신 또는 Telex를 이용하여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방식으로, 금액이 소액이거나, 위험한 방식이라 본지사간 또는 쌍방이 오랜 기간 거래하여 아주 믿을 만 할 때 사용한다. 물건을 먼저 보내고 돈을 나중에 받는 사후송금방식(후T/T)과 돈을 먼저 보내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사전송금방식(선T/T)으로 나눌 수 있다. T/T는 은행에 추심 의뢰하는 것 없이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간편한 방법이다. 전신환은 우편환(Mail Transfer ; M/T) 보다 송금속도가 빠르다. 은행이 전신환 송금대금을 매입할 때 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된다. 전신환의 전신료는 보통 송금자가 부담한다. 송금 받은 돈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과 B/L등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전송금방식(선T/T)는 수출자는 유리하고, 수입자에게는 위험 하다. 사후송금방식(후T/T)는 수출자의 입장에서 위험하고, 자금부담이 되며,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T/T는 Buyer에게 직접 통관용 서류가 전달되는 것이니 통관할 수 있게 Invoice, Packing등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주어야 한다. ( C/O를 원하면 해주면 되고 Beneficiaty's Certificate 같은 건 필요 없다.)
모든 서류에 신용장번호는 넣지 말고, Consignee, Notify 모두 Buyer로 하고, 수출통관하고 B/L, 보험증권(해당되는 경우) 받아서 보내주면 된다.
수출통관(면허)할 때 먼저 송금받고 하는 것인지, 나중에 받는 건지 관세사직원에게 알려주고, 나중에 부가세신고할 때는 L/C 건과는 분리하여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Ex)
The method of payment is 100% Bank T/T of the total invoice amount
결제방법은 전체 송장금액에 대하여 100% 은행 전신송금으로 한다.
○ 전신환 매매율
다소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신속한 송달로써 금리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환율개념입니다.
전신환매매율이란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환어음의 송달이 1일 이내에 완료되므로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요인이 개재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환율이다.
예를 들면 전신송금의 경우 송금은행은 송금인으로부터 원화송금대전을 받고 외환을 매도함과 동시에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환의 지급을 지시하게 되므로 외화송금대전이 송금은행의 해외 예치계정에서 즉시 지급된다. 즉, 송금은행은 송금환의 매도와 관련하여 자금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송금은행이 송금인에게 외환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 Selling Rate)이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전신으로 송금되어온 타발송금환을 지급하는 국내 외국환은행은 이 타발송금을 매입하고 원화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매입하는 시점에 원화송금대전은 이미 국내 외국환은행의 해외 예치계정에 입금 된 것이므로 이 타발 전신송금환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 대고객 전신환매입율(T/T Buying Rate)이다.
전신환매도율은 당발송금환(D/D, M/T, T/T)의 취결과 타발추심(D/P, D/A)의 결제 등에 적용되고 전신환매입율은 대금이 자행계정에 입금된 후에 지급되는 타발송금환(D/D, M/T, T/T) 및 당발추심 등에 적용된다.
전신환매매율은 다른 대고객매매율의 기준이 되어 이를 중심으로 일람출급 환어음매입율, 기한부어음매입율 및 수입어음결제율을 정하는데, 이들 환율은 환어음의 자금화 또는 결제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리만큼을 차감하거나 가산하여 산정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환율은 바로 전신환매매율이라고 할 수 있다.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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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제 방 법 |
종 류 |
수출상(Seller) |
수입상(Bu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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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전 송금 결제방법 (remittance before shipment) |
사전송금방식 |
유 리 |
경우에 따라 대금회수와 물품인수가 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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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후 송금 결제방법 (remittance after shipment) |
상품인도결제방식 (COD, Cash On Delivery)
서류인도결제방식 (CAD, cash Against Document) |
대리인의 신용에 따라 대금영수 및 물품회수가 불능
대금의 영수가 보장 안됨 |
유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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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결제방법 (Collection) |
D / A
D / P |
대금영수 및 물품회수가 보장안됨 대금의 영수가 보장 안됨 |
유 리 |
신용장거래의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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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자 |
대금 지급의 확실성 보장 |
거래내용 확정, 계약이행 용이 |
수출대금의조기회수 |
무역금융등 금융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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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자 |
원하는 시기에 상품입수 가능 |
가격상담시유리한입장 |
수입금융 등 금융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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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방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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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송금수표방식 |
우편송금환방식 |
전신송금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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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수 단 |
송금수표방식 |
우편송금환방식 |
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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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시 간 |
우편기간 |
우편기간 |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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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금 액 |
소액 |
소액 |
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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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거 래 |
덜 시급한 거래 |
덜 시급한 기간 |
시급한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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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실 위 험 |
위험 |
보통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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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달 료 |
저렴 |
저렴 |
비싸다 |
국제팩토링 이용시 수출입업자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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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의 이점 |
수입업자의 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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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의 확대 |
금리차익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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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의 방지 |
물품의 품질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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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조달용이 |
회계관리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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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절감 |
자금부담 경감 |
* 위험도 L/C < D/A, D/P < T.T
* 비용 L/C > D/A, D/P >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