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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관련용어

Surety Bond (보증) 란?

작성자dkchoi|작성시간11.03.26|조회수2,161 목록 댓글 0

개요


○ 보증(surety bond)란 보증인(surety company)이 보증채권자(Obligee ; 건설업 원도급 계약의 경우 발주자)에게 주채무자(Principal ; 건설업의 경우 시공업자)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약정을 말함 


○ 건설에 이용되는 보증은 계약보증(contract surety bond)이라 불리며,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음


- 입찰보증(bid bond) : 입찰자가 낙찰되면 입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서와 지급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보증하는 증권


-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이행하거나 보증금액(Bond Amount)을 한도로 보증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보증


- 지급보증(payment bond) : 계약자가 노임, 하도급대금,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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