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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작성자조은영(장애인 평생교육)|작성시간14.11.20|조회수1,872 목록 댓글 0

우리사회가 상당한 정치·경제사회적 진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적 약자들의 위상은 그다지 나아 보이지 않는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

에서 장애인은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취업에 이어 직장생활과 지역사회생활 등 모든 영역에

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전 학령기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해야만 하는 의무교육기간 중에도, 장애아동의 특수한 발달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적 조건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함으로 인해 장애아동의

중도탈락비율이 일반 아동에 비해 월등히 높다. 실제로 2011년 현재, 장애성인의 69.7%가 중졸이하의 학력으로

일반인의 학력에 비해 상당히 낮다. 장애인들은 이동상의 불편함이나 주위의 따가운 시선들로 인해 외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TV나 비디오시청을 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이처럼 사회적 참여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80.7%가 장애인 차별이 많다’, 그리고 68.5%가 자신은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제대로 학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채 집안에 방치되어 성인기에도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적극적인 시민적 참여를 하지 못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전형이 장애인의 사회적 조건인 것이다. 시민으로서 개인적 권리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채, 정치적, 도덕적 구성원으로서 사회와 묶여있는 정도도 매우 미약하여 결국 부적합한 사회참여에 머물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실상은 우리사회의 미래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는 교육의 비차별·기회균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평생학습권을 보장받게 되어 있다. 평생교육법 역시 모든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를 교육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생활에서조차 장애학생은 교사로부터 21.4%, 동료학생으로부터 49.2%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15.1%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들 대다수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평생교육시설에서도 노골적인 교육차별을 받고 있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배제되고 있다고 느낀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평생학습참여율이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학습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 장애성인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이동권의 제약, 그리고 부정적 시선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장애인이 집에서 고립된

채 자기개발과 사회적 삶에의 참여를 위한 평생교육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장애가정 부모들은 장애아동의 평생계획을 체계적으로 계획해볼 엄두도 못 내고, 더구나 장애관련 정책이 중앙부처별로 각기 집행되는 까닭에, 장애성인 평생교육은 사회경제적, 의료적, 교육문화적 융합을 아우르는 포용교육적 접근(UNESCOb, 2009)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그동안 특수교육계나 장애관련 시민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국내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고 세계적으로도 UN장애인권리협약이 선포되면서 장

애성인 평생교육이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적으로 가시화되었다.

 

 

1. 배움을 통한 돌봄과 배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으로 대표되는 특수교육의 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 지체,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장애로 인정되는 이되어있다.

이에 근거하여 장애의 유형 혹은 정도에 따라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적, 교육적 그리고 사회적 재활 서비스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수교육법은 이를 개별화교육으로 명명하고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법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등에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장애인들이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 혹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로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화된 통합교육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고 정의된다.

이러한 통합교육 이념은 학교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성인 평생교육에도 해당된다.

평생교육은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계속적 학습의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인간성의 조화적 발달을 꾀하며, 변화하는 현대적 생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창조적으로 개척해 갈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인간화 교육을 의미한다.”(장진호, 1985: 104)

이렇듯, 평생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능동적인 주체성에 초점을 두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또한 평생교육은 한편으로는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화되지 못한 비효율적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회교육의 기능을 다 같이 개편/강화하고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3: 6).”고 정의된다.

따라서 장애성인 평생교육은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분리되어 이루어지기 보다는, 특수교육이 지향하는 개별화교육과 사회통합교육의 맥락 위에서 의료적, 교육적, 사회경제적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부여하는 포용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조화될 때 통합교육의 계속교육적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으로 대별되는 구조 속에 갇힌 장애인 교육은 실제적으로 학교태 안에서의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까닭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야학이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철학적 명맥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다(김용욱·하상근, 2009 김병하, 2009). 장애인 야학은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가장 극명하게 소외되어 온 장애성인만을 위한 민간 교육기관이다(천성호, 2009). 시민사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야학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대한 치료적 접근모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억압적인 현 사회구조에 대해 비판적으로 의식하고 이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자 한 역량강화(empowerment)모형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은 일반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되면서 교육기회를 많이 잃었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뿐만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힘도 없기 때문에, 장애인 야학은 이들의 배움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신장하고 이에 따라 스스로

사회경제적 억압에 맞설 수 있는데 그 목적을두었다(김용욱·하상근, 2009).

 

이렇듯, 장애인 야학은 평생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학교교육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장애성인의 배움을 구체화한 것이다.

장애인 야학에서는 인문교양교육은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능력향상도 이들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필수부분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시민참여교육은 야학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렇듯 장애인 야학은 단순 학력보완형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기관 이라기보다는 평생교육법의 6가지 범주를 나름대로 소화하여 출석 장애인들의 수준에 맞게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성인 종합평생교육기관이다(http://nodl.or.kr/).

장애인야학은 장애인들의 교육욕구를 자체 야학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교육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병원을 통한 의료적 지원, 일터와의 직업연계, 지역사회 인사들과 인문강좌나 문화예술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 야학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의 배움을 통한 교육적 배려이자, 이들이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을 구체화하여 궁극적으로 상생의 사회를 향한 변화를 꾀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24조에서 예시한 교육목적인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는 교육을 통한 배움과 사회적 배려를 통한 자기계발과 자기성장의 철학을 담고 있으며 이는 곧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움을 통한 돌봄과 배려는 장애성인 평생교육을 통해 지향해 나아가야 할 교육철학으로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구축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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