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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악불이 작성시간16.10.06 만약 선비구(善比丘)가 있어 <만약 내가>
법(法)을 파괴(破壞)하는 자(者)를 보고
방치(放置)하며 가책(呵責)하고, 구견(驅遣)하고, 거처(擧處)하지 않는다면
응당(應當) 알지어다.
이 사람은 불법중(佛法中)의 원(怨)이며
만약(萬若) 능(能)히 구견(驅遣)하고
가책(呵責)하고 거처(擧處)하면
이는 나의<대성인,선생님> 제자(弟子)이고
진실(眞實)한 성문(聲聞)이니라
재난대치초(災難對治抄) (어서 85쪽)
수호국가론(守護國家論) (어서 62쪽)
개목초 하 (開目抄 下) (어서 23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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