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체력장도 하네요. (기능직은 제외)
군인의 사무를 지원하는 특수직 공무원인데 체력장까지 하는 건 좀 오바라고 생각되네요.
뭐 어떤분은 운동하면 몸도 좋아질거고 한다는 말도 하시는데..
그건 젊었을 때 일이고 나이들어 운동도 잘못하면 죽을수도 있습니다.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데.. 당연히 무리하면서까지 하지요.
그리고 왜 기능직만 제외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인사도 현역장교가 하고 있고 공무원과의 체계에 동 떨어지는 사고가 좀 있네요;;;
※ 신,구 체력검정 제도 전격 비교
(1) 체력검정 대상
현역 장병, 군무원 및 예비군지휘관 동일
53세 이상 자율시행 -> 53세 이상 자율시행제 폐지
☞4성장군 포함 전 장병 및 군무원(기능직군무원제외) 실시로 형평성 강화 및 간부 솔선수범으로 군 문화 쇄신 유도
(2) 체력검정 시기
전반기(6.30까지) 실시
(3) 체력검정 종목 (남,여 동일)
1.5km달리기 -> 3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동일
(4) 체력검정 기준
합격등급 : 4급 -> 3급
6단계(특급, 1/2/3/4급,불합격) -> 5단계(특급, 1/2/3급, 불합격)
(5) 인사관리 반영
진급심사 점수에 반영(등급별 차등화 : 특~3급간 1점차)
체력검정 등급 인사기록(단, 군무원은 합격/불합격 기록, 기능직군무원 제외)
(6) 불합격자 처리
진급심사 참고 외 불이익 미부여 -> 당해연도 진급점수 ‘3점’ 처리/ 2년 연속 불합격시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회부
(7) 공정성.투명성 보장
3성장군 부대에 ‘체력검정반’ 편성 운영
-> 장관급 부대에 ‘체력검정반’ 편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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