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혼후 한부모가정자격조건 선정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혜택 지원금 핵심정리
작성자바람따라작성시간26.06.21조회수44 목록 댓글 0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 대상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고3 12월까지 지원 가능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2. 아동양육비 지원
기본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대상
추가 아동양육비
25세~34세 청년 한부모 : 자녀당 월 10만 원 추가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 자녀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부족한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 약 207만 원 수준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입원·외래 진료비 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 월세 지원
자가가구 : 주택 수선비 지원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 지원 가능
4. 주거지원 혜택
한부모가족은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에 우선 입주하거나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주택 특별공급
전세임대주택 지원
긴급주거지원 제도 활용 가능
5.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주요 대상
아파트·주택
예금·적금
주식·펀드
자동차
퇴직금
국민연금 분할연금
일반적으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50:50 또는 그에 준하는 비율로 분할됩니다.
6. 양육비
비양육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법원 이행명령 신청
급여 압류
재산 압류
감치명령 신청 가능
7. 위자료
다음과 같은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악의적 유기
심각한 부당대우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8. 추가 복지혜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청소년 학습지원
법률상담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