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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내가 김정은이라도 南侵(남침)한다

작성자mariakim|작성시간12.05.14|조회수171 목록 댓글 0

#내가 김정은이라도 南侵(남침)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공약이 실천된다면.
趙甲濟
좌경 민통당과 從北 진보당이 공약한 대로 이뤄진다면 내가 김정은이라도 南侵할 것이다.

1. 진보당은 韓美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 예비군 폐지를 公約하였다. 진보당은 민주당과 공동정책 합의문을 발표, 보안법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약속이 실천되면 공작원과 간첩의 활동이 자유로와지고 북한군의 南侵을 막아온 장치가 제거된다.

2. 진보당과 민통당은 北의 핵무기에 대하여는 사실상 용인하는 모습이다. 北이 核을 가진 상태에서, 核 없는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온 韓美동맹이 사라지면 칼을 든 강간범 앞에 여인을 벌거벗긴 채 내어놓는 셈이 된다.

3. 민통당과 진보당은 아래 공동정책 발표문에서 '군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을 약속했는데 이는 병력 감축으로 이어진다.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은 국민 皆兵制(개병제)를 붕괴시킨다.

4. 민통당과 진보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북한 해군이 제주해협으로 침투, 동해안에 집중된 원자력 발선소와 항만 시설 및 공장을 공격하기 좋게 만든다.

5. 민통당과 진보당은 (從北)시민세력이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 종북세력의 軍 통제가 가능해지고, 군사작전과 관련된 고급정보가 從北분자들에 의하여 북한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6. 진보당은 韓美동맹 해체뿐 아니라 해외파병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만들어 김정은이 남침하였을 때 국제사회가 한국에 파병하는 길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7. 민통당과 진보당은 교사 공무원도 정치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만약 교사 공무원들이, 즉 경찰 국정원 검찰 군인들까지 韓美동맹 해체당과 보안법 폐지당에 가입한다면 김정은은 남침할 필요 없이 먹어치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8. 민통당과 진보당이 하고싶어하는대로 이뤄진다면 김정은은 한국이 갖지 못한 두 가지 전략적 무기, 즉 핵폭탄과 남한내 從北세력을 결합시키는 南侵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기습남침하여, 서울을 포위한 다음, '현위치 휴전'을 제의하는 것이다. '만약 듣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국내 從北세력에 총궐기하라는 지령을 내린다. 종북세력은 평화, 민족 운운하면서 '현위치 휴전'을 받자고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종북정당에 가입한 공무원도 가세할 것이다. 수도권이 포위된 상태에서 현위치 휴전을 수용하면 대한민국은 소멸한다. 북한군은 '현위치 휴전'의 조건으로 국군 해체, 反共인사 처벌 등을 요구할 것이다.


민통당과 진보당은 자유민주체제로서의 대한민국 해체, 국군으로서의 군대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利敵 집단인 셈이다. 이런 끔찍한 사실을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이 일부러 알리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생존투쟁 차원의 폭로전을 벌여 유권자들을 각성시켜야 자유와 번영을 지킬 수 있다. 이 기사를 복사, 트위트, 이메일, 페이스북 등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는 게 自救 수단이며 救國의 결단이다.

1949년 6월30일 주한미군이 철수했다. 그 1년 뒤 김일성의 南侵이 있었다. 2012년 3월10일 '주한미군 철수당' 진보당이 '촛불난동 정신 계승당' 민통당과 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그 X년 뒤 북한군의 남침이 있었다'고 기록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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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진보당 공동정책 합의문 분석

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 합의문과 兩黨의 강령과 정책을 종합하면, 일종의 從北사회주의 혁명 노선이다.

박근혜씨가 이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 이 합의문의 실천은 어렵게 되었으나 대통령 선거에서 종북좌파 연대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시도될 것이다. 이 합의문은 종북좌파의 속셈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천기누설에 해당한다. 성급히 상황을 낙관하고 비장의 카드를 보인 셈이다. 애국진영은 이 합의문을 국민들에게 알려 이 세력의 정체를 폭로해야 할 것이다. 저들은 선거를 통한 체제혁명을 시도하니 우리는 진실혁명으로 대응해야겠다. 조지 오웰의 말대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선 진실을 알리는 게 혁명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李明博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兩黨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종북좌파 세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경제 사회주의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로서 국가財政의 붕괴를 예고한다.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많은 편이다. 소득 上位 1%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전체의 45%이다. 미국은 35%. 세금을 안 내는 40%의 근로자를 선동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이 약속의 실천엔 연간 30조원씩 더 들어갈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인 듯.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이 떨어진다. 필요한 병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호하면 '나는 사회주의 신봉자이므로 자본주의 군대에서 복무할 수 없다'는 자도 생겨, 국민개병제에 근거한 국군이 와해된다. 국군을 증오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從北좌파 성향의 단체를 일컫는다. 從北정당과 從北민간세력이 연계하여 從北-사회주의혁명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경영지배 구조의 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영에 從北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이다. 기업의 從北사회주의化를 획책하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從北정권이 등장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年基金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경제까지 從北사회주의화하겠다는 의도이다. 기업을 압박, 對北퍼주기와 從北단체 지원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韓美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종북정권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 합의문엔 민족공멸의 北核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평화의 核인 남한의 原電 건설 반대만 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국군을 일종의 黨軍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從北세력을 主敵으로 보는 군대와의 충돌을 예견케 한다. 예컨대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종북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반공적인 군인들을 배제하거나, 정훈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참여연대 출신들을 포진시키고, 反共정훈교육을 금지시키거나, 북괴군을 主敵이 아니라 우군으로 가르치도록 할 수도 있다. 진보당은 따로 선거기간중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였고, 강령엔 韓美동맹해체를 넣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反共武力으로서의 國軍해체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원들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종북정당에 가입, 나라를 적화시키게 될 것이다. 공무원 집단이 체제 반역세력화될 수 있다. 종북시민세력이 국군을 통제하고, 공무원 집단이 종북화되면 대한민국은 內戰的 사태나 赤化를 면할 수 없다.

*이 문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계급적 시각으로 분열시키려는 악의적 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절망의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 '정권의 언론장악'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반자' '결탁한 수구언론'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날치기한 언론악법, 한미FTA' 등등. 이런 살벌한 용어를 쓰는 집단이 정권을 잡고 정부기관을 총동원, '완장부대'처럼 증오심과 敵對感을 확신시킨다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결론: 대기업과 군대와 공무원과 교사들에 대한 從北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이들을 종북화시켜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兩黨이 국회를 주도하고, 행정부 권력을 장악, 反헌법적(종북사회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면 경제공황과 법질서 붕괴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반격을 自招, 최악의 경우 內戰的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 합의문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 당시 대표 한명숙은 북한지하당인 통혁당 조직원 출신이고, 진보당 대표 이정희는 라디오 토론회에서 6.25가 남침이었다는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은 종북성향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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