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미군이 화력(관통력)과 사거리에서 우위를 나타내는 스웨덴의 AT-4를 운용해본 보다 아낌없이 사용가능하며 가벼운 화력지원 수단을 찾게되서 결국 LAW를 창고에서 꺼냈고 오히려 이제는 M72A6/A7/A9 같은 새로운 개량형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들의 성능은 우리나라의 치장물자로 탄약창고에서 햇볕을 보지 못하는 M72A2/A3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발사기부터가 사이즈가 더 길고, 당연히 내부에 들어가는 로켓탄도 깁니다.또한 A6/A7에 와서는 오히려 다목적성을 위해 오히려 관통력은 낮추는 개량을 합니다.)
(사진:M72A4/A5/A6(좌측위에서부터), M72A7(중앙), M72A9(우측))
여기에 추가로 최근 M72 LAW의 향후 전장적응을 보여주는 개량형을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FFE(Fire From Enclosure,실내발사형) 버전이 그것인데요. 현재 LAW의 제작사에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사진: M72 최신개량버젼 M72A8/A10의 시제품)
중요한 점은 ‘포구초속의 저하없이 발사화염/섬광/화연을 줄이고 실내발사가 가능한’새로운 로켓개량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발사관과 탄두는 기존의 LAW를 사용하지만 로켓을 신형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아직 제식화가 되지 않았으나, A6/A7탄두와 같은 HEDP탄두의 M72A8와 A9탄두와 같은 ASM 탄두의 M72A10이 될것이고, 이러한 실내발사형 LAW의 등장은 향후 시가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개기가 될것입니다. M72 LAW는 더 이상 Light Anti-Armor(Tank) Weapon 이 아닌 Light Assault Weapon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M72의 사거리는 300m대로 짧습니다. 또한, 무유도로켓이다 보니, 이동표적에 대한 사거리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3.6/4.3kg으로 가벼워서 AT-4 1발 대신 이 M72는 2발을 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목적성과 휴대성은 향후 우리나라 소부대의 다목적직사화기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합니다.
결론 : M72A8/A10 이거나오면 직도입/라이센스생산해서 중소대급에 뿌립시다.
(참고로 첨부사진은 하도 답답해서 만든 M72버젼별 제원입니다. 일부틀릴수도 있으나 대략 맞을겁니다.)
출처 http://yukim.egloos.com/408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