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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8살 딸 태우고 만취 운전"..아동학대 논란

작성자상담소|작성시간26.06.23|조회수15 목록 댓글 0

【 앵커멘트 】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 한 뒤 2차 사고까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운전한 그 차 안에는
6살과 8살 난 두 자녀도 타고 있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른 채 차에 탔을 어린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어린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린 만큼 아동학대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은색 승용차의
앞 범퍼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검은색 벤츠 차량과
택시도 크게 파손된 채
길 가에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21) 저녁 8시 20분쯤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

빨간불에서 좌회전을 한 뒤
역주행을 하던 벤츠 차량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뒤따르던 택시까지
잇따라 부딪히면서 차량 3대가 파손됐고,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 인터뷰 : 사고 목격자
- "사람들이 내려서 머리 부둥켜 잡고서는 앉아 계시고 좀 많이 다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차 부서진 것만 봐도 많이 다치셨을 것 같더라고요."

▶ 스탠딩 : 박범식 / 기자
- "가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이곳에서 승용차와 충돌했는데요, 바닥에는 이렇게 유리 파편과 타이어 자국들이 남아 있는 등 사고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30대 여성 A 씨.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는 6살과 8살 두 딸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원규 / 대전서부경찰서 교통과장
- "음주를 해서 신호 위반 중침(중앙선 침범)을 해서 역주행 한 결과 그 우회전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던 상황이에요. 가해 차량에는 운전자 본인하고 딸 2명이 타고 있었어요."

A 씨는 중구 태평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린 자녀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치홍 / 변호사
- "신체적 학대도 가능할 것 같고, 내가 얘네들을 학대하겠다라는 의도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도 의율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경찰은 음주 운전과 음주 치상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영상취재: 송창건 기자)

 

출처: TJB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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