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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9.4.~10.14.)

작성자꿈센터|작성시간24.09.10|조회수25 목록 댓글 0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 공표의 절차, 방법 등 규정 -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정지의 세부기준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일(수)부터 10월 14일(월)까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25조의 2 신설)

 

셋째, 개정법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부정수급, 이용자에 대한 폭행·성폭력 등 발생 시 제공인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별 자격정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16조의2 신설)

 

 넷째,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제공인력에게 폭행·성폭력 등을 행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권 제한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4조의2 신설)

 

 

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9.4.~10.14.) < 전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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