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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드립니다.

작성자116동 최수호|작성시간26.06.13|조회수166 목록 댓글 1

 경험상, 나중에 중요한 정보를 늦게 알게 되는 등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 투표로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막상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오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총회 시 

 

조합정관에 다음 같은 식의 내용을 보완해 줄것을 건의합니다.   

 

1.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 또는 분담금, 사업비, 예상수익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을 총회 또는 서면결의에 부칠 경우, 조합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 예상되는 비용 증가 또는 감소, 위험요인 및 기대효과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빠짐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예상 추가분담금, 사업비 변동내역, 산출근거 및 위험요인을 총회 개최 전 조합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정보제공이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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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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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합사무국 | 작성시간 26.06.15 Q&A방 -> Re: 3건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 조합에서 답변드립니다.

    https://cafe.daum.net/dmsgodwnrhd/Drmu/657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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