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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사전투표 전 책임이행 보증서 및 확약서 공개 요청

작성자123동-윤예솔|작성시간26.06.15|조회수144 목록 댓글 0

존경하는 조합장님께...

123동 301호 조합원 윤예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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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원들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사업기간 단축과 조합원 부담 감소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이며, 조합과 시공사가 총회 전에 책임 있는 서면 약속을 제시하는 것이 조합원 신뢰 확보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설계변경안에는 흙막이 공법을 역타공법에서 순타공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이를 통해 공사기간 약 6개월 단축 및 공사비 약 300억 원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효과가 시공사의 공식 책임 하에 보장되는 사항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총회 의결 전 조합과 시공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이행보증서 또는 손해배상 확약서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순타공법 적용으로 인한 공사기간 6개월 단축 및 공사비 300억 원 절감 효과의 산출 근거 공개

② 순타공법 적용 결과 공사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의 책임 주체 및 보상 방안 명시

③ 순타공법 적용 과정에서 인접 빌라, 주택, 상가 등 주변 건축물에 균열·침하·진동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복구비와 손해배상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확약

④ 위와 같은 피해 및 추가 비용 발생 시 해당 비용을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 형태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확약

⑤ 사업기간 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가 발생할 경우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구체적인 이행방안 공개

사업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진행됩니다.

총회 의결 이후에는 조합원이 사업 방향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조합과 시공사는 총회 전에 책임이 명확한 공식 문서를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는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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