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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가결 조건부 참석비 지급, 조합원 의사결정 유도 아닌가요? 당장 시정 바랍니다!

작성자123동-윤예솔|작성시간26.06.15|조회수186 목록 댓글 0

제18호 안건의 참석비 지급 방식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구조로 보입니다.

참석비를 지급하려면 참석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지, 왜 "안건 전부 가결"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는 조합원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를 왜곡하거나 특정 방향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합은 해당 문구를 즉시 시정하고, 참석비 지급 조건을 의결 결과와 완전히 분리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과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총회 결의의 정당성 및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내일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 재건축2팀(031-729-4162)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기관의 검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조합원의 의결권은 어떠한 압박이나 유인 없이 자유롭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같은 우려를 가지고 계신 조합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합장님.
이제는 특정 세력이나 이해관계의 목소리가 아닌, 조합원 전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은 누구의 대리인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대표입니다.
부디 꼭두각시라는 오명을 벗고, 조합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책임 있는 리더로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선택이 조합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조합원들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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