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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건 가결 조건부 참석비 지급, 조합원 의사결정 유도 아닌가요? 당장 시정 바랍니다!

작성자조합 사무국|작성시간26.06.16|조회수85 목록 댓글 0

금일 조합 홈페이지 '주요 공지사항' 방에 게시된 

 

'2026년도 정기총회 정오표 및 안내문 공지'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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