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안건 가결 조건부 참석비 지급, 조합원 의사결정 유도 아닌가요? 당장 시정 바랍니다! 작성자조합 사무국|작성시간26.06.16|조회수8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금일 조합 홈페이지 '주요 공지사항' 방에 게시된 '2026년도 정기총회 정오표 및 안내문 공지'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