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 재건축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정목 조합원님께서 게시하신 시공사 및 협력업체 간의 협의 과정 자료 공개 요구와 관련하여, 올바른 사실관계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원님께서 언급하신 여러 협의 사항들은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조합과 시공사, 협력업체 간에 논의 중인 ‘진행 단계’의 업무들입니다.
이에 대해 전방위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사업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중간 검토 과정을 카페에 공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며 대의기관(조합의 의사결정 조직)을 형해화할 수도 있는 요구입니다.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 수십 차례 진행되는 미팅은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가변적인 조율 과정입니다.
수많은 협의 내용과 중간 검토 자료를 카페에 실시간으로 모두 게시하라는 것은 한정된 조합의 행정력으로는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조합에는 법과 정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검토가 완료된 최종 결과물들이 금번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인 바, 대의기관을 건너뛰고 조합원 개개인이 중간 조율 과정에 모두 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질 수도 있는 요구는 법에서 정한 대의기관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2. 도정법 제124조에 따른 법적 공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확정된 공부 및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핵심 문서들을 의미합니다. 조합은 법이 정한 공개 대상 자료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공개 조항 역시 확정되지 않은 협의 단계의 모든 로데이터(Raw Data)나 검토 과정을 인터넷에 상시 올려 조합원들이 직접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불필요한 혼선만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심의 내지 조율 과정의 100% 공개’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3. 요구하시는 핵심 안건들은 이미 총회 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공개 요구 방식 역시 포괄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요구하신 ▲평형별 단위세대 설계 변경안, ▲난방방식 및 상가규모 축소안, ▲공법 변경 검토, ▲사업비 및 대출 조건 등은 조합원 여러분께 등기발송된 정기총회 책자 및 조합원 이해자료 책자에 과련된 핵심 내용들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HUG 보증용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 분석' 등과 같은 내부 시뮬레이션 자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추상적 내용일 뿐만 아니라, 도정법상 의무 공개 사항도 아닙니다.
이처럼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내부 검토 자료 일체(존재하지도 않는 서류 포함)를 원문 그대로 신속히 공개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4. 결론
조합 집행부는 깜깜이 행정을 한 적이 없으며, 오직 조합원 전체의 이익과 신속한 사업 추진만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약속드리며,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흔들림 없이 조합을 믿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