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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공법 변경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123동 엽동준|작성시간26.06.19|조회수139 목록 댓글 0

총회 책자를 보니 흙막이 공법 변경 시 지하층 외벽 끝선이 18미터 정도 후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주차 면수 변동 사항을 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향가는 내용을 전부 보고해주셔야지 단순히 공사비가 변경된다고만 적으시면 곤란합니다.

흙막이 공법 변경 개선이라고 적으신 점도 불편합니다. 뭐가 개선인가요?
지하층 면적에서 손해보면서 그저 공사하기 쉬운 공법으로 변경하면서 개선이라 적는게 맞나요?

변경 시 공사비 300억 절감 합의 완료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개선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세요.
그냥 대충 안전을 위함이라고 답변하시면 더 길게 팩트로 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전 어쩌고 이거 시공사가 책임이지 않나요?

사망사고 내서 현장 멈추면 다 시공사에서 지연이자로 보상하는 거지 조합에서 먼저 공법을 바꿔줄 의무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 갖고 호도하는 시공사 말에 동조하셨다면 능력이 부족함을 시인하시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변경 안건에는 동의해도 흙막이 공법을 설계변경 사항에 묶어두니 결과적으로 통과될 안건도 통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싶으신 건가요?

제가 이제까지 웬만해서는 조합에 동조했는데 이번은 진짜 참기가 힘듭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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