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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절차 관련

작성자123동 김지만|작성시간26.06.23|조회수76 목록 댓글 0

지금 여러 복잡한 사항들이 카페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별건의 질문을 하게되어서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유사한 경우가 많을것 같아서 카페에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세대주 이고요.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현재 전세금의 약 50%를 이사갈집 계약용으로 요청하여 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할 예정인데, 이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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