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산, 내역 작업의 건
- 사업시행인가 기준 도서로 적산, 내역작업 용역 진행 계획(조합)
1) 마감재 제외 기본 본물량(납품도서 대비 약 60~80%)수준
2) 조닝별 물량, 내역 중 선택하여 진행예정임에 조합 요청시 적극 협조(설계사)
2. E/V MR, MRL 이슈 관련-(일장일단이 있는 사항)
- E/V문제가 대두되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조합장님 및 설계사에 건의하여 MR(고속타입)으로 설계반영 완료된 사항.
- 타워브릿지 동은 기계실 설치가 불가함에 MRL 타입 적용 불가피
- 초등학교에 인접한 3개동 교육영향평가에서 일조시간 간섭으로 MRL 적용
(MR로 변경시 약 10세대 감소에 따른 분양수입 손해)
1) (MR) 기계실 설치에 따른 아파트 외관 돌출부 존재, E/V 속도 MRL대비 고속
2) (MRL) E/V 속도 MR대비 저속, 아파트 외관 돌출부 없이 디자인 가능.
이미 간섭구간, 저층부 제외 MR 적용.
속도의 차이 VS 심미적 효과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듯합니다. 일부 간섭부위 MRL변경은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3. SPS 탑다운 문제의 건
- GS/현산의 특화설계에서 타워브릿지동 주변의 최대 40m고저차에 대한 공법 제시는 없었음.
- 삼우 및 한국지오컨설턴트(토목설계)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 시공사와 설계사,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나온 공법(성남시에서 주택빌라 지의 어스앵커 공법 불허)
- 설계사 및 토목설계사 또한 기본 시공사의 혁신안으로는 현 SPS공법이외에는 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
- 즉, 시공사가 제안한 공법은 처음부터 변경이 없는 시공사가 제안한 공법임에 공사비 증액은 조합을 기망하는 행위라 판단.
- 공사비 증액 및 공기 증가사유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예정입니다.
4. 일부세대 평면레이아웃 변경 가능 질의
- 39Type 내 레이아웃이 현 트렌드에 못미쳐 분양신청 시 많은 불만이 제기된 상황.(예시)
- 평면 레이아웃변경은 협의 변경 가능 사항.
- 39Type 평면 샘플 설계사에 전달하여 우선 반영 예정.(방1->방2)
5. 열병합 (열원)관련의 건
- 성남시/지역난방공사와 지속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확인과 모니터링으로 취합하여 계속 반영토록하겠습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122동 김은정 작성시간 23.11.29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유지 관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고층 아파트는 기계실이 있는(MR)타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실 없는(MRL)타입은 보통 저층이나 상가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일부 중층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일 그런 것을 고층에 도입하여 사용하게 되면 저속으로 운행해야 하며, 번번히 발생하는 고장 수리로 입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에상됩니다.
또한 승강구 내부의 소음 발생으로 생활의 질도 영향을 받게됩니다.
엘리베이터는 단순히 미관을 이유로 안전성, 유지 관리의 편리성, 속도 저하, 소음발생 등등의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절대토 피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임시이사 정연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1.29 저도 늘푸른님의 말씀에 100%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부동의 어쩔수없는 MRL반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122동 김은정 작성시간 23.11.30 임시이사 정연훈 21.4.14일.
1차교육환경평가 신청접수.
시공사 혁신안에 근거하여 학교일조건 접촉없다고 판단하여 접수.
21.5월초.
업체들 미팅에서 학교일조권 문제 제기하면서 MRL필요성 의견 제시.
21.5.17.
교육청 1차 검토의견 전달.
일부 지역 일조시간 감소로 사업시행 이전만큼 확보하도록 권고.
21.7.1일 1차 보완조치 계획 전달.
일조 관련 교육청의 의견은 법원판례에 근거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의견 전달함.
생각해 볼 점)
교평 1차 접수 당시 학교일조 문제 없다고 판단하여 교평 접수하고도, 얼마후에 스스로 검토한 의견을 부인하면서 일조권 문제 제기함.
더구나 그 당시에는 교육청의 검토 의견을 전달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교육청의1차 검토 의견에서 일부 지점에 대해서 사업시행이전 만큼 학교 일조를 회복하도록 권고하였지만, 1차 보완조치 계획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리적으로 일조권 침해되는 지점이 없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결론)
교육환경평가 당시에 일조권 관련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122동 김은정 작성시간 23.11.30 임시이사 정연훈 MRL로 추진 중인 5개동을 MR로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학교 일조권에 문제 없을 것입니다.
모든 동들의 최상층과 코어상단 높이 차이가 4.4미터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126, 127, 132동은 1.7미터입니다.
기계실로 인한 코어 높이 2.7미터 차이를 가지고 학교 일조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임시이사 정연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2.01 122동 김은정 요의견은 삼우설계에 바로 질의하여 답변받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