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조합원 대화방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고시

작성자119동 안병현|작성시간24.11.26|조회수491 목록 댓글 4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고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11.08 11:59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막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해 지난 7일 고시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정관에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임원 선임 및 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임원의 선임·연임 절차 및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특히 조합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조합임원 부재로 인한 조합의 업무 공백이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조합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임원 선임·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조합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조합장의 부재 시 조합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도록 정해 정관에 명시토록 했다.

 

또한,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하여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실정을 고려하여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전자적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합정관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2).hwp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표준정관)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119동 안병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26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는 정관 정비 작업을 진행해야 겠습니다.
    다만, 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한 조항(총회의 의결방법)은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총회비용은 확실히 절감할 수 있어 넘 좋지만,
    우리조합은 남 잘되는꼴 보기 싫어하는 이들이 별 문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총회개최를 요구하여
    말도 않되는 이유를 가지고 조합장과 임원들을 짤라 버리는 중차대한 문제가 상존하는지라
    이에따라 재건축사업이 또~ 또~ 딜래이 될까 너무너무 겁이납니다.
  • 작성자1012-1 허창미(가족 김복현) | 작성시간 24.11.26 아주 좋은말씀 입니다.
    혜안이 넓고,높으신 안병현 조합원님 말씀

    황형석 조합장은 참고하면 좋은결과를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안병현 조합원님을 조합집행부 고문으로
    적극 추천 합니다.
    조합원님들 생각은 어떻신지요?

    허나 지금당장 조합장이 행하여야할
    가장 시급한일은.

    전조합원들을 상대로 사기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세워 매월 일정 금액의
    우리조합 사업비 약4억5천 여만원을 빼돌린 사건을
    즉시 검찰에 고발,고소하고
    우리 조합사업비를 불법 빼돌린 4억5천만원을
    즉시 회수 하는 일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판사님같은 안병현 조합원님의 견해를 여쭤봅니다.
  • 작성자1012-1 허창미(가족 김복현) | 작성시간 24.11.26 황형석 조합장은
    불법적인 상가독립정산제를 즉시
    해지하고
    불법 지원된 조합원들의 피같은돈
    4억5천여만원을 즉각
    회수하라!

    회수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비회사 아이엠지씨 때문인가?
    채움씨티 엔지니어링
    때문인가?

    상가협의회 를 수신인으로 하는 조합의 공문 및 내용증명으로 위사실을
    통보하라!

    황형석 조합장은 이렇게 간단한 문서도 작성 못하는가?

    이력서 작성도 제대로 못하는 이사와 똑같은 집행부
    조합장인가?

    조합장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

  • 작성자1012-1 허창미(가족 김복현) | 작성시간 24.11.26 황형석 조합장은
    왜?
    조합원돈을 빼돌린 사건을 은폐하는가?

    사건의 주범들을 왜?
    조합장 옆에 두고 감싸고 있는가? 조합장도
    한편인가?

    사건이 조합장에게 전달된지 많은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전 조합원들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