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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가족분쟁을 막는 상속·증여와 기막힌 절세 비밀

작성자초립동자|작성시간26.06.18|조회수6 목록 댓글 0

 

 

 

 

가족분쟁을 막는 상속·증여와 기막힌 절세 비밀

 

 

저자 김용민

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

출간일 2026. 5. 29

 

 

책 소개

 

“부모가 남긴 재산이 왜 가족을 무너뜨릴까?”

- 상속과 증여, 가족분쟁의 현실을 정면으로 다룬 책

 

『가족분쟁을 막는 상속·증여와 기막힌 절세 비밀』은 상속 전문 컨설팅 현장에서 수많은 가족의 갈등을 지켜본 저자가, 재산 문제로 무너지는 가족관계를 막기 위해 집필한 실전형 상속·증여 가이드다. 부모 생전에는 끈끈했던 형제자매가 상속 과정에서 등을 돌리고, 평생 모은 재산이 오히려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는 현실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저자는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래 쌓인 감정의 앙금, ‘우리 자식들은 안 싸울 것’이라는 부모의 막연한 믿음, 그리고 법과 세금에 대한 무지가 갈등을 더욱 키운다는 것이다.

 

이 책은 상속 과정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벌어지는 분쟁 사례들을 중심으로, 유류분·상속회복소송·기여분·상속포기·재혼가정 상속 등 민법 영역의 핵심 쟁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낸다. 또한 유언장 작성법부터 상속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족들이 극단적인 갈등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 소개

 

김용민

 

경영학 석사

케이컨설팅(K Consulting) 대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전임강사

(전)세무회계 양재 조세연구소장

 

(中) 淸華大學校 EMBA

(스) Victoria University MBA

서초구청 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12기)

 

경기 화성 출생으로,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포스코에 입사했다. 포항 열연공장장, 중국법인(ZPSS) 사장, 포스코건설 R&D센터장 등 33년간을 포스코에 몸담았다. 은퇴 후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관련 세법을 공부했고, 양도 · 상속 · 증여 · 종부세 전문가로 컨설팅, 강연 및 저술 활동 중이다. 부모 재산의 분할 과정에서 가족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발간했다. 가족의 화목을 지키고, 세금을 줄이는 가이드북이 되기를 소망한다.

저서로 《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 《종부세 핵폭탄 대비하는 완벽 솔루션》이 있다.

 

이메일 k_con@naver.com

 

 

목차

 

프롤로그 · 4

 

PART 01 상속의 기본 상식

01. 얼마 있어야 상속세를 낼까? · 14

02.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 18

03. 상속재산 중 상속세 비과세 재산은? · 22

04. 사실혼 배우자 · 패륜자식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25

05. 법적인 상속순위 및 상속비율은? · 29

06. 부모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 32

07. 상속세 계산 시 상속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 36

08. 유언장이 2개 있을 때 유효한 유언장은? · 39

09. 자필 유언장을 효력 있게 작성하는 방법은? · 43

10. 상속주택 (입주권 · 분양권) 은 주택 수에서 제외할까? · 47

11. 사망 전 1년 2억 원, 2년 5억 원 이상 현금 인출은 소명해야 한다 · 52

12. 부모님 사망 후 1개월 이내 할 일은? · 56

13. 부모님 사망 후 3개월, 6개월, 1년 이내 할 일은? · 60

14. 상속세 신고 ·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은? · 64

15.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 방법 · 68

 

PART 02 상속분쟁 방지하는 재산분할 방법

01. 상속재산분할 시 발생하는 5가지 분쟁은? · 76

02. 1명이라도 재산분할에 반대하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한다 · 80

03. 유언도 유류분소송을 피하지 못한다 · 83

04. 장남이 몰래 독차지한 재산은 상속회복소송으로 돌려받는다 · 89

05. 치매 엄마 10년 모신 딸이 기여분을 받는 방법은? · 92

06. 유언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안 하는 것이 좋을까? · 96

07. 해외 자녀가 상속에서 소외된 경우 상속재산 찾는 방법은? · 100

08. 인감도장은 남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찍는다 · 103

09. 상속포기 잘못하면 손주가 빚 폭탄 맞는다 · 106

10. 못사는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데 싸우지 않게 주는 방법은? · 111

11. 장남에게 재산을 다 준다는 부친, 막을 방법이 있나요? · 114

12. 형 아파트 20억 원으로 올랐다고 돈 더 달라는 둘째, 부모는 고민이다 · 117

13. 재혼 부모의 재산은 양자 입양해야 상속받는다 · 120

14. 고인의 예금을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찾는 방법은? · 124

15. 장례비 및 부의금 분쟁 시 법적인 분배 기준은? · 127

 

PART 03 기막힌 상속세 절세 비밀

01. 상속세 절세 10계명은? · 132

02. 상속공제를 받는 15개 항목은? · 137

03.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도 신고하면 유리하다 · 142

04. 사전증여 · 유언 잘못하면 안 내도 될 상속세를 낸다 · 145

05.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 원, 최고의 절세 방법이다 · 149

06. 현금은 엄마 주고, 엄마는 자녀 상속세를 대납한다 · 153

07. 금융재산은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받는다 · 156

08. 고인과 10년 동거하면 동거주택 최대 6억 원 공제한다 · 160

09. 부친의 10년 가업을 상속하면 최대 600억 원 공제한다 · 164

10. 상속 2년 전 자경하면 영농재산 최대 30억 원 공제한다 · 169

11. 부친 사망 후 10년 이내 모친 사망 시 단기재상속 공제받는다 · 173

12.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에 팔면 양도세 0원이다 · 178

13. 8년 자경 상속농지를 3년 이내 팔면 양도세를 연 1억 원 감면받는다 · 181

14. 상속세 낼 돈 없으면 10년간 연 3.1%로 연부연납한다 · 185

15. 숨어 있는 상속세 절세의 8가지 비밀 · 190

 

PART 04 증여의 기본 상식

01. 증여 전에 9가지 체크 포인트를 꼭 확인한다 · 196

02. 증여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10년간 1회 적용한다 · 201

03. 동일인이 10년 이내 재차 증여하면 합산과세한다 · 205

04. 증여할 때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 208

05. 꼬마빌딩은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 212

06. 잘못한 증여의 취소와 효도계약서 작성 방법은? · 217

07. 배우자 · 부모 증여는 10년간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 221

08. 부모 주택(13.2억 원)에 공짜로 살면 증여세 낸다 · 224

09. 손주에게 학원비 (유학비) 를 주면 증여라고요? · 227

10.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 및 신고 · 납부 기한 · 231

 

PART 05 기막힌 증여세 절세 비밀

01. 증여세 절세 4가지 기본원칙은? · 238

02. 배우자공제 6억 원을 활용한 절세 방법은? · 241

03. 일반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 245

04. 부모에게 2.17억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없다 · 250

05. 신혼부부가 증여세 한 푼 없이 7억 원을 만드는 방법은? · 254

06. 10억 원 이하 부모 주택은 30% 싸게 사도 증여세 없다 · 257

07. 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 시 5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다 · 262

08. 가업승계 증여 시 120억 원까지 증여세율 10%다 · 267

09. 영농자녀 농지 증여 시 증여세 100% 면제다 · 272

10. 기부금 잘못 내면 기부자가 증여세 폭탄 맞는다 · 276

 

 

책 속으로

 

· 고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보다 크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고인이 남긴 재산+사전증여-채무·공과금·장례비)을 말한다. 여기서 사전증여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사망 전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하며, 이때 사전증여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을 적용한다.

---p.14

 

· ‘우리 애들은 착해서 나 죽고 나서 싸우지 않을 거야’,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딸들에게 이미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놨어’ 이것은 모두 다 부모의 착각이다. ‘큰오빠가 기다리라고 했어’, ‘치매 엄마를 내가 10년이나 모셨는데 알아서 챙겨주겠지’, ‘아버지 재산이 분명히 있는데 왜 연락이 없지’ 이것은 자녀의 착각이다.

---p.76

 

· 막내딸이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10년 동안 모셨다. 부친이 사망한 후 자녀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때 막내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여분이란,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자녀들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주는 재산이다.

---p.79

 

· 유언으로 재산을 분배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자필 유언보다는 공증 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필 유언은 요건이 엄격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공증 유언은 공증인 주도로 작성하므로 무효 가능성이 작다. 따라서 유언무효소송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유언 시 자녀들에게 최소한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유류분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유언 전에 자녀들과 재산분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부모 사망 이후 감정 갈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p.113

 

· 금융기관에 예치된 고인의 예금을 상속예금이라 한다. 상속예금은 가분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한다. 그러나 고인의 유언이나 상속인 간의 예금분할 협의가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한다.

---p.124

 

· 1차 상속재산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부동산의 경우 매도되어 현금재산으로 재상속되거나, 예금의 경우 인출되어 다른 재산의 형태로 재상속될 수 있다. 국세청 해석은, 1차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되어 재상속되더라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p.175

 

·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우회 양도를 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친이 2억 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6억 원이다. 부친이 직접 양도하면 양도차익 4억 원(6억 원-2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을 활용해 부친이 모친에게 6억 원에 증여하고, 모친이 6억 원에 양도하면 모친은 취득가와 양도가가 동일하므로 양도세가 없다. 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p.221

 

·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는 양가 부모로부터 목돈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시선은 늘 엄격하므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신혼자금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부모로부터 세금 안 내고 목돈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다. 바로 앞에서 다뤘던 일반증여공제, 혼인증여공제, 무이자 차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p.254

 

 

출판사 서평

 

“가족의 화목은 지키고, 세금은 줄이는 법”

- 상속·증여 절세 전략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한 실전서

 

이 책은 단순한 법률·세무 정보서가 아니라,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복잡한 현실을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는 책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높은 만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에 저자는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부담부증여, 창업자금 증여 등 실제 절세 효과가 큰 핵심 전략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복잡한 세법을 실생활 사례에 맞춰 쉽게 해석한다. 특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신고하면 유리한 이유’,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자산을 마련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절세 포인트들은 독자들에게 높은 활용도를 제공한다. 이 책은 상속과 증여를 단순히 재산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문제로 바라보며, 독자들이 갈등은 줄이고 재산은 현명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현실적인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김용민

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

출간일 2026. 5. 29

 

 

책 소개

 

“부모가 남긴 재산이 왜 가족을 무너뜨릴까?”

- 상속과 증여, 가족분쟁의 현실을 정면으로 다룬 책

 

『가족분쟁을 막는 상속·증여와 기막힌 절세 비밀』은 상속 전문 컨설팅 현장에서 수많은 가족의 갈등을 지켜본 저자가, 재산 문제로 무너지는 가족관계를 막기 위해 집필한 실전형 상속·증여 가이드다. 부모 생전에는 끈끈했던 형제자매가 상속 과정에서 등을 돌리고, 평생 모은 재산이 오히려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는 현실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저자는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래 쌓인 감정의 앙금, ‘우리 자식들은 안 싸울 것’이라는 부모의 막연한 믿음, 그리고 법과 세금에 대한 무지가 갈등을 더욱 키운다는 것이다.

 

이 책은 상속 과정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벌어지는 분쟁 사례들을 중심으로, 유류분·상속회복소송·기여분·상속포기·재혼가정 상속 등 민법 영역의 핵심 쟁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낸다. 또한 유언장 작성법부터 상속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족들이 극단적인 갈등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 소개

 

김용민

 

경영학 석사

케이컨설팅(K Consulting) 대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전임강사

(전)세무회계 양재 조세연구소장

 

(中) 淸華大學校 EMBA

(스) Victoria University MBA

서초구청 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12기)

 

경기 화성 출생으로,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포스코에 입사했다. 포항 열연공장장, 중국법인(ZPSS) 사장, 포스코건설 R&D센터장 등 33년간을 포스코에 몸담았다. 은퇴 후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관련 세법을 공부했고, 양도 · 상속 · 증여 · 종부세 전문가로 컨설팅, 강연 및 저술 활동 중이다. 부모 재산의 분할 과정에서 가족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발간했다. 가족의 화목을 지키고, 세금을 줄이는 가이드북이 되기를 소망한다.

저서로 《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 《종부세 핵폭탄 대비하는 완벽 솔루션》이 있다.

 

이메일 k_con@naver.com

 

 

목차

 

프롤로그 · 4

 

PART 01 상속의 기본 상식

01. 얼마 있어야 상속세를 낼까? · 14

02.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 18

03. 상속재산 중 상속세 비과세 재산은? · 22

04. 사실혼 배우자 · 패륜자식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25

05. 법적인 상속순위 및 상속비율은? · 29

06. 부모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 32

07. 상속세 계산 시 상속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 36

08. 유언장이 2개 있을 때 유효한 유언장은? · 39

09. 자필 유언장을 효력 있게 작성하는 방법은? · 43

10. 상속주택 (입주권 · 분양권) 은 주택 수에서 제외할까? · 47

11. 사망 전 1년 2억 원, 2년 5억 원 이상 현금 인출은 소명해야 한다 · 52

12. 부모님 사망 후 1개월 이내 할 일은? · 56

13. 부모님 사망 후 3개월, 6개월, 1년 이내 할 일은? · 60

14. 상속세 신고 ·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은? · 64

15.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 방법 · 68

 

PART 02 상속분쟁 방지하는 재산분할 방법

01. 상속재산분할 시 발생하는 5가지 분쟁은? · 76

02. 1명이라도 재산분할에 반대하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한다 · 80

03. 유언도 유류분소송을 피하지 못한다 · 83

04. 장남이 몰래 독차지한 재산은 상속회복소송으로 돌려받는다 · 89

05. 치매 엄마 10년 모신 딸이 기여분을 받는 방법은? · 92

06. 유언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안 하는 것이 좋을까? · 96

07. 해외 자녀가 상속에서 소외된 경우 상속재산 찾는 방법은? · 100

08. 인감도장은 남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찍는다 · 103

09. 상속포기 잘못하면 손주가 빚 폭탄 맞는다 · 106

10. 못사는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데 싸우지 않게 주는 방법은? · 111

11. 장남에게 재산을 다 준다는 부친, 막을 방법이 있나요? · 114

12. 형 아파트 20억 원으로 올랐다고 돈 더 달라는 둘째, 부모는 고민이다 · 117

13. 재혼 부모의 재산은 양자 입양해야 상속받는다 · 120

14. 고인의 예금을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찾는 방법은? · 124

15. 장례비 및 부의금 분쟁 시 법적인 분배 기준은? · 127

 

PART 03 기막힌 상속세 절세 비밀

01. 상속세 절세 10계명은? · 132

02. 상속공제를 받는 15개 항목은? · 137

03.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도 신고하면 유리하다 · 142

04. 사전증여 · 유언 잘못하면 안 내도 될 상속세를 낸다 · 145

05.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 원, 최고의 절세 방법이다 · 149

06. 현금은 엄마 주고, 엄마는 자녀 상속세를 대납한다 · 153

07. 금융재산은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받는다 · 156

08. 고인과 10년 동거하면 동거주택 최대 6억 원 공제한다 · 160

09. 부친의 10년 가업을 상속하면 최대 600억 원 공제한다 · 164

10. 상속 2년 전 자경하면 영농재산 최대 30억 원 공제한다 · 169

11. 부친 사망 후 10년 이내 모친 사망 시 단기재상속 공제받는다 · 173

12.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에 팔면 양도세 0원이다 · 178

13. 8년 자경 상속농지를 3년 이내 팔면 양도세를 연 1억 원 감면받는다 · 181

14. 상속세 낼 돈 없으면 10년간 연 3.1%로 연부연납한다 · 185

15. 숨어 있는 상속세 절세의 8가지 비밀 · 190

 

PART 04 증여의 기본 상식

01. 증여 전에 9가지 체크 포인트를 꼭 확인한다 · 196

02. 증여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10년간 1회 적용한다 · 201

03. 동일인이 10년 이내 재차 증여하면 합산과세한다 · 205

04. 증여할 때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 208

05. 꼬마빌딩은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 212

06. 잘못한 증여의 취소와 효도계약서 작성 방법은? · 217

07. 배우자 · 부모 증여는 10년간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 221

08. 부모 주택(13.2억 원)에 공짜로 살면 증여세 낸다 · 224

09. 손주에게 학원비 (유학비) 를 주면 증여라고요? · 227

10.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 및 신고 · 납부 기한 · 231

 

PART 05 기막힌 증여세 절세 비밀

01. 증여세 절세 4가지 기본원칙은? · 238

02. 배우자공제 6억 원을 활용한 절세 방법은? · 241

03. 일반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 245

04. 부모에게 2.17억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없다 · 250

05. 신혼부부가 증여세 한 푼 없이 7억 원을 만드는 방법은? · 254

06. 10억 원 이하 부모 주택은 30% 싸게 사도 증여세 없다 · 257

07. 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 시 5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다 · 262

08. 가업승계 증여 시 120억 원까지 증여세율 10%다 · 267

09. 영농자녀 농지 증여 시 증여세 100% 면제다 · 272

10. 기부금 잘못 내면 기부자가 증여세 폭탄 맞는다 · 276

 

 

책 속으로

 

· 고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보다 크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고인이 남긴 재산+사전증여-채무·공과금·장례비)을 말한다. 여기서 사전증여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사망 전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하며, 이때 사전증여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을 적용한다.

---p.14

 

· ‘우리 애들은 착해서 나 죽고 나서 싸우지 않을 거야’,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딸들에게 이미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놨어’ 이것은 모두 다 부모의 착각이다. ‘큰오빠가 기다리라고 했어’, ‘치매 엄마를 내가 10년이나 모셨는데 알아서 챙겨주겠지’, ‘아버지 재산이 분명히 있는데 왜 연락이 없지’ 이것은 자녀의 착각이다.

---p.76

 

· 막내딸이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10년 동안 모셨다. 부친이 사망한 후 자녀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때 막내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여분이란,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자녀들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주는 재산이다.

---p.79

 

· 유언으로 재산을 분배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자필 유언보다는 공증 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필 유언은 요건이 엄격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공증 유언은 공증인 주도로 작성하므로 무효 가능성이 작다. 따라서 유언무효소송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유언 시 자녀들에게 최소한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유류분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유언 전에 자녀들과 재산분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부모 사망 이후 감정 갈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p.113

 

· 금융기관에 예치된 고인의 예금을 상속예금이라 한다. 상속예금은 가분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한다. 그러나 고인의 유언이나 상속인 간의 예금분할 협의가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한다.

---p.124

 

· 1차 상속재산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부동산의 경우 매도되어 현금재산으로 재상속되거나, 예금의 경우 인출되어 다른 재산의 형태로 재상속될 수 있다. 국세청 해석은, 1차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되어 재상속되더라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p.175

 

·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우회 양도를 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친이 2억 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6억 원이다. 부친이 직접 양도하면 양도차익 4억 원(6억 원-2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을 활용해 부친이 모친에게 6억 원에 증여하고, 모친이 6억 원에 양도하면 모친은 취득가와 양도가가 동일하므로 양도세가 없다. 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p.221

 

·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는 양가 부모로부터 목돈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시선은 늘 엄격하므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신혼자금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부모로부터 세금 안 내고 목돈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다. 바로 앞에서 다뤘던 일반증여공제, 혼인증여공제, 무이자 차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p.254

 

 

출판사 서평

 

“가족의 화목은 지키고, 세금은 줄이는 법”

- 상속·증여 절세 전략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한 실전서

 

이 책은 단순한 법률·세무 정보서가 아니라,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복잡한 현실을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는 책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높은 만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에 저자는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부담부증여, 창업자금 증여 등 실제 절세 효과가 큰 핵심 전략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복잡한 세법을 실생활 사례에 맞춰 쉽게 해석한다. 특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신고하면 유리한 이유’,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자산을 마련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절세 포인트들은 독자들에게 높은 활용도를 제공한다. 이 책은 상속과 증여를 단순히 재산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문제로 바라보며, 독자들이 갈등은 줄이고 재산은 현명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현실적인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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