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CM)용역계약서
1. 용 역 명 : 월계동 487-17번지 일대 CM용역
2. 대지위치 : 서울시 노원구 월계1동 487-17번지외 124필지
3. 대지면적 : 14,704.00㎡(4,447.96평)
4. 용역금액 : 일금 일십구억오천만원정 (VAT.별도)
2006 년 6 월 15 일
‘갑’과 ‘을’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87-17번지외 124필지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 합 장 김 기 정
‘을’ 건설사업 관리자(CM)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567-14
상 호 : (주) 지에이치디
등록번호 : 206-81-81217
전화번호 : 02)977-3611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갑’이라 한다.) 이 건설사업관리자(이하‘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 것으로 이 계약은 2006년 3월 20일 ‘갑’과 ‘을’사이의 건설사업관리(CM)용역 계약서에 의거 시행함을 말한다.
제2조(용역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용역기간은 본 지역의 개발사업 초기시작 부터 재해관리구역지구지정 및 재건축정비사업지구지정후 추진위 설립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범위
1. 본 지역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노후도에 미달되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건축법규에 적법한 절차를 걸쳐 본지역을 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재건축 등 할 수 있도록 대관업무를 대행한다.
2. 본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현상황으로는 사업성이 결여되어, 층수 상향 등 사업성 있도록 그 방안을 ‘갑’에게 제공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주요 범위는 위 1, 2호에 명기했듯이 개발사업이 불가한 현상황을 개발사업가능토록 건축관계법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안을 찾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나 설계용역업무는 별개로서 본 지역이 개발사업(재건축 등)이 가능한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재해관리구역지구지정과 재건축정비사업지구정 결정고시 득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용역비지불방법)
용역비 지불시기는 본 사업이 시행되어 시공사가 선전된 이후로 하며,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행하되 현금지급키로 한다.(단,VAT. 별도)
|
지불시기 |
비율 |
지불금액 |
비고 |
|
시공사 계약시 |
48% |
금 구억오천만원정(\950,000,000) |
|
|
관리처분 인가시 |
26% |
금 오억원정(\500,000,000) |
|
|
착 공 시 |
26% |
금 오억원정(\500,000,000) |
|
|
계 |
100% |
금 일십구억오천만원정(\1,950,000,000) |
|
제5조(용역계약체결사유)
본 계약은 추진위 당시 체결(2006년3월20일)되어 현재 위의 용역 업무를 종료하였으나, 조합이 설립되어 그 용역 계약이 승계됨에 따라 조합명의로 계약서를 재차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