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개정 세법 종합소득세 교육

작성자ESM인증위원회|작성시간14.05.12|조회수119 목록 댓글 0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개정 세법 종합소득세 교육
광주국세청 최재훈 과장 등 강사 나서
납세자 세정 지원 교육 홍보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선흥규)는 지난 8일 광주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지회 소속 공인회계사와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세법과 종합소득세 등 교육을 했다.

이날 강사로 광주지방국세청 개인신고분석과 최재훈 과장이 나와, 최 과장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와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강의했다. 특히 이 강좌는 손재명 계장과 김영선 조사관이 보조하며 강의의 깊이를 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임성종 회계사와 박성진 회계사가 개정세법과 종합소득세를 뜨거운 열기속에 강의했다. 

이날 다뤄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개인별 연소득금액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10년 이상 경영해온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증여)하거나 사망시 가업상속하는 경우 2014년부터 세제감면이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감면 요건을 검토하여 가업승계와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지방공인회계사 선흥규 회장은 “국세청에서 공인회계사는 물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성실신고 방침과 사전 사후관리제도를 상세히 교육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지도에 큰 도움이 된다"며 "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감면을 사업자 단체 등을 찾아가서 홍보 교육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서비스가 되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세전문 김대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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