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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계동노른자땅에 다시살기-용계동보상환지가 정답입니다.서남부1단계와 도안2단계 보상 비교 해보기 -이주자택지와 협의자택지

작성자환지방식도안2단계용계동,학하동보상|작성시간19.04.08|조회수251 목록 댓글 0

용계동이 개발된다면- 하고 생각해보세요?

용계동의 노른자땅에  다시 살아본다면 어찌 될까요?


용게동땅을 소유하고 계신 지주님

무엇이 가장 돈이 될까요/

돈이 급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융자받아 쓰시다가

자연녹지의 대지가 환지로 (종후의 가격으로 일시불로 받을 )대지기준 최하 600만원부터 시작하니 -

불과1년새 평당200만원이 오릅니다.

환지가 늦는다구요?

한번 더 대전시에게 승인을 받다보니 1년정도 시간이 늦춰지게 됩니다.

그런 뒤 한번 더 뜁니다.

용계동보상환지가 정답입니다.

2012년 300만원대에 공급된 협의자택지는 7만만에 세배가 뒤었습니다.

용계동은 공영개발의 환지가 아니라

민간개발 환지로 지주가 시행자이시기에

조합정관에 의거 지주들이 원하는 땅!!!!으로 됩니다.

환지개발을 통하여

용계동은 최고의 신도시의 심장부가 될 것입니다.

헐값에 팔지마세요지금가격의 10%를 받고 잔금을 받을시 -올라버릴 땅값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요.


서남부1단계와  도안2단계 보상 비교 해보기 -이주자택지와 협의자택지

대전서남부지구 이주자택지(2008.5-)320만원대 -공급과  협의양도인택지( 2012년 7월)공급은약410만원대  평당 약100만원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원가를 80평(265m2 )기준으로 하여 되어져 있습니다.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즉-주택소유)

해당사업지구지구에 소재하는 허가가옥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수도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지역은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협의양도인택지(즉-전,답등소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내에 1,000m2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내에 소유한 토지 및 기타 물건이나 권리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경우에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대상 지역은 대상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개별필지는 대상자들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012년 서남부1단계보상표를 넣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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