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2단계-입주권,분양권이궁금하신가요?
유성에 장대지구
복용동,
아이파크,
학하동,
용계동등에 아파트 한채 장만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서의 일명 입주권.분양권이 많이 궁금하시죠?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권리가 발생되어지는 입주권은 건축물, 토지에 살고있던
주민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여 살고있는 터전이 철거된 후 새건물에 분양을 받는 것입니다.-조건은 시행처의 정관,규약등 결정에 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분양권은 택지개발지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시 청약을 넣어 당첨되면 아파트에 입주 할 수가 있는 권리입니다.
도시개발사업중에서도 수용방식인경우에는 약10만평 개발시에는 별도이어서 가능 할 수도 있으나,
개발하는 수용면적이 10만평이 안되는 면적이면 입주권생성은 거의 불가합니다.
즉 개발면적이 10만평 이하이면 환지방식외에는 불가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용계동에서는 31BL. 29BL-환지방식의 시행사의 -약속이 보장된 입주권이 있습니다.
복용동은 -시행사가 약속하여 입주권이 있습니다.
장대동B.장대동CD의 매매물건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입체환지(법 제32조)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우리 용계동 지역과 같이 주택이 많고 개발압력이 높아 토지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개발이익을 토지(건물)소유자님 여러분들이 결성한 조합이 사업 주체되고 사업시행 당사자인 조합원이 개발이익을 향유하고 더불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임에 많은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업설명회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부분인 과소면적(소형평수)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서는 “공동(공유)환지”방식 또는 “입체환지”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인·허가 절차상 개발계획 및 환지계획 시 토지(건물)소유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대전시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체환지(법 제32조)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수 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입체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환지계획상 환지후 조성토지등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얻을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말한다)이 도시개발상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건축되는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가격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시행지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표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수리, 이용상황,환경 그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환지 전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상관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입체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입체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등 (법 제 32조의 3)
①시행지는 입체환지로 건설된 주택등 건축물을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9.)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등은 입주자 모집조건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수 있다.(개정 2018.3.13.→시행 2018.9.14.)
②1. 1세대 또는 1평지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할 것.
2.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평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고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할 것.
③시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유할 수 있다.
「수도권정미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토지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근로자 (공무원 근로자를 포함) 숙소나 기숙사의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④ 입체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 32조의 그에 따른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토지 면적이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환지계획의 특별기준 4-2-3의 (8) : 입체환지를 신청하는 토지면적의 합이
영62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소토지 이상으로서 제62조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과소토지의 기준 (시행령 제 62조))
①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족지지역 200㎡, 그 외지역 60㎡
→①에도 불구하고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많을 경우
환지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의 초소규모가 제1항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
-생략-
그 밖에 시행자가 환지 계획상 제 1항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