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의 의견과 의사결정이되면 지주(조합)수립제안및 요청사항을.. (조합)정관(규약) 에 넣어-조합설립을 하게 됩니다.-
작성자환지방식도안2단계용계동,학하동보상작성시간19.05.06조회수67 목록 댓글 0토지주의 의견과 의사결정이되면 지주(조합)수립제안및 요청사항을.. (조합)정관(규약) 에 넣어-조합설립을 하게 됩니다.-
지주가 하는 모든 결정을 시행사( 시행자의 대행사)가 도시개발법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시행사( 시행자의 대행사)는 모든 경비등등100% 를 지불하여 전체사업토지의 약20%를 받게됩니다.
토지주의 이익이 극대화 되게 만들어 만이 시행사( 시행자의 대행사)의 이익도 극대화 되어지므로 지주와 시행사( 시행자의 대행사)는 상생관계가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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