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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의 의견과 의사결정이되면 지주(조합)수립제안및 요청사항을.. (조합)정관(규약) 에 넣어-조합설립을 하게 됩니다.-

작성자환지방식도안2단계용계동,학하동보상|작성시간19.05.06|조회수67 목록 댓글 0


토지주의 의견과  의사결정이되면  지주(조합)수립제안및 요청사항을.. (조합)정관(규약) 에 넣어-조합설립을 하게 됩니다.-


지주가 하는 모든 결정을  시행사( 시행자의 대행사)  도시개발법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시행사( 시행자의 대행사) 모든 경비등등100%   지불하여  전체사업토지의  20%를 받게됩니다.  


토지주의  이익이 극대화 되게 만들어 만이  시행사( 시행자의 대행사)의 이익도 극대화 되어지므로 지주와  시행사( 시행자의 대행사)는 상생관계가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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