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계동이 개발됩니다.이제 바로 개발 될 것인데요 개발된다면- 하고 생각해보세요?
용계동의 노른자땅에 다시 살아본다면 어찌 될까요?
아주 쭉쭉가격이 올라 갈거라는 생각 하실 것입니다.
인근 토지들 보다 여건이 좋기 때문이죠
평당 얼마라도 줄때 빨리 받고 떠나야지....
또다시 멈추면...몇 년세월 허송하고 속 썩고
돈 준다고 할 때 떠나야지
하고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당가 얼마의 계약금10% 또는 20%로 계약하고 지주님께서는 돈이 입금을 받게 될 것이지요
휴 -이제 돈 받았으니 어디로 갈까?
무엇에 돈을 쓸까?
입 맛대로 맘에 드는 땅을 살까? 고민 하실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90%의 잔금기일이 한 참 뒤로 명시는 되었으나 언제 일지도 모르는
잔금이 조건부 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구가 없어도
계약금을 요구 하지 않는 다고 계약서에 써 있어도
-가령 어떤 경우든 이때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는 무조건 계약금 포기한다는 포기각서 공증이나 하면 몰라도.........
왜냐구요?
단순한 매매계약서를 쓰신 것이 아니라
매매의 목적이 도시개발법사업 또는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함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주의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이 랍니다.
지주님이 소유하신 땅은 묶여져 있는 땅이라는 것을 갑과 을이 인지하고 있음이지요
용계동땅을 소유하고 계신 지주님
무엇이 가장 돈이 될까요/
돈이 급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융자받아 쓰시다가
자연녹지의 대지가 환지로 (종후의 가격으로 일시불로 받을 )대지기준 최하 600만원부터 시작하니 -
불과1년새 평당200만원이 오르니 이자부담은 별거 아니게 되지요.
환지가 늦는다구요?
한번 더 대전시에게 승인을 받다보니 1년정도 시간이 늦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격은 다시 한번 더 그런 뒤 뜁니다.
용계동보상환지가 정답입니다.
2012년 300만원대에 공급된 협의자택지는 7년만에 세배가 뛰었습니다.
용계동은 공영개발의 환지가 아니라
민간개발 환지로 지주가 시행자이시기에
조합정관에 의거 지주들이 원하는 땅!!!!으로 됩니다.
환지개발을 통하여
용계동은 최고의 신도시의 심장부가 될 것입니다.
헐값에 팔지마세요지금가격의 10%를 받고 잔금을 받을시 -올라버릴 땅값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요.
서남부1단계와 도안2단계 보상 비교 해보기를 해보면 더 쉽습니다.
-이주자택지와 협의자택지
대전서남부지구 이주자택지(2008.5-)320만원대 -공급과 협의양도인택지( 2012년 7월)공급은약410만원대 평당 약100만원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원가를 80평(265m2 )기준으로 하여 되어져 있습니다.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즉-주택소유)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당사업지구지구에 소재하는 허가가옥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수도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지역은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협의양도인택지(즉-전,답등소유)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내에 1,000m2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내에 소유한 토지 및 기타 물건이나 권리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경우에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대상 지역은 대상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개별필지는 대상자들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012년 서남부1단계보상표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것을 비교해 보시면 돈을 받고 나가는 것보다
보상지구-특히 용계동에 계시는 것이 훨씬 투자면으로는 나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8년만에 적게는 두배 많게는 세배이상이 뛰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받으시는 것의 기한에 일년만 늦게 받는다면 평당 200만이상이 올라가는 것이 환지개발입니다.
아무 구속력이나 문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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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을하늘 작성시간 19.04.11 넘 좋은 내용입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수가없다보니 혼란스러웠는데 시원하게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0프로 계약금 받은 사람들은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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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환지방식도안2단계용계동,학하동보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5.06 10프로이든 50%이든 계약금은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둠을 갑과을이 인지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67%와 총수50%또는 95%와 총수50%-두가지방식입니다.
두가지 어떤 것이든 누군가가해야만이 풀리는 것입니다.
잔금을 명시하여도 불가분관계로
목적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해약도 안됩니다.
진행또는 수용일 뿐입니다.
학하동과 복용동은 일부제외하고는 매입방식입니다.
그러나 용계동은 단독주택지와 상업지가 있어 환지방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