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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ch 작성시간10.11.08 건설현장에서 네바리가 많이 꼬이는 부분은 거실천정 긴폭과 날개사이 입니다/
천정 석고 시공시 석고를 붙이기 위해서 다루끼 라는 각목을 시공하는데 이것이 마르면서 뒤틀림현상이 나타 나는것입니다.
그리고 석고와 석고 사이의 틈이 심할경우 네바리가 많이 꼬이고 터지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내장 하자이고 도배도 일부분 책임이 없다고는 할수 없읍니다.
이런경우 시공전 미리 심한 부분은 현장기사에게 이야기 해서 퍼티 공사를 한후 도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자보수 보러 가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하자보면 되는데 내장팀과 협의 필요합니다 -
작성자 꾀돌이선장 작성시간14.09.16 정말 필요한 답이 없군요.
1. 현재 질문자의 상태로 보아서는 100% 도배하자 아닙니다.
2. 이유는 실제 네바리시공하자라면 30세대 미만에서 발생하여야 통계적으로 맞으며
3. 현재 질문자의 네바리 하자상태는 아래 두가지 요인으로 압축됩니다.
* 우기철 과도한 실내 습도로 인한 네바리 처짐현상 - 자연 현상이므로 시공업체나 시공자들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으며, 이런 경우 건설사도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집지어 돈버는 건설사가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
* 천정 석고보드틀 작업시 수분을 함유한 목재 시공으로 인해 목재가 마르면서 뒤틀어지는데 이때 석고보드 판도 같이 뒤틀리다보니 연약한 네바리가 같이 뒤틀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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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꾀돌이선장 작성시간14.09.16 이어서 답변
-거의 모든 내장공사업체는 자의든 타의든 수분을 함유한 목재를 사용하는데 이유는 100%건조한 목재는 타카핀이 잘 박히지 않아서 못자국이 돌출하기 때문이다. 이런경우에는 곰팡이 발생도 2차적으로 발생할확률이 크다.
여하튼 최첨단 의료기술에도 불치병은 존재하듯이... 도배분야에도 100%완벽한 시공법은 없습니다.
현장 기후여건이나 시공시점..공사관리등 전반적인 것을 감안하여야 하며, 결로에 의한 곰팡이나 네바리 꼬임등은 거의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므로
입주자가 양해를 해주시거나, 입주자가 강하게 민원 제기시에는 건설사가 걍 시원하니 보수비 책정하여 보수보는 것이 마땅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