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余本屬玄菟.漢末公孫度雄張海東,威服外夷,夫余王尉仇台更屬遼東. 時句麗鮮卑强,度以夫余在二虜之間,妻以宗女.
부여는 본래 현토에 속하였는데, 한말에 연나라 공손도가 바다 동쪽에서 크게 일어서자, 바깥 오랑캐를 위협하여 복속시켰다. 부여왕 위구태는 다시 요동에 속하였다. 구려와 선비가 강성하자, 공손도는 부여가 두 오랑캐 사이에 있자 종실의 여자를 처로 삼게 했다.
尉仇台死,簡位居立.無適子,有孽子麻余.位居死,諸加共立麻余.牛加兄子名位居,為大使,輕財善施,國人附之,歲歲遣使詣京都貢獻.
위구태가 죽자, 간단히 위거가 이었다. 적자가 없었고, 첩의 아들인 마여가 있어, 위거가 죽자 여러 가들이 함께 마거를 세웠다. 우가의 형의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도 위거이니, 대사로 하였다.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선을 베푸니, 나라 사람들이 따랐다. 세세토록 사신을 파견하여 서울에 이르러 공물을 바쳤다.
正始中,幽州刺史毋丘儉討句麗,遣玄菟太守王頎詣夫余,位居遣大加郊迎,供軍糧. 季父牛加有二心,位居殺季父父子,籍沒財物,遣使簿斂送官.
정시(A.D240)중에 유주자사 무구검이 구려를 토벌하고, 현토태수 왕기를 부여에 보냈는데, 위거가 대가를 보내어 성 밖에서 맞이하여 군량을 제공했다. 계부인 우가가 두 마음이 있어,위거가 계부아비와 아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부염을 사자로 보내었다.
麻余死,其子依慮年六歲,立以為王. 漢時,夫余王葬用玉匣.常豫以付玄菟郡,王死則迎取以葬.
마여가 죽었는데, 그 아들 의려가 여섯살로 왕위에 올랐다. 한나라때 부여왕은 옥갑으로 장사를 지내는데, 항상 현토군에 놓아 두었다가, 왕이 죽으면 곧 가져다가 장사하였다.
公孫淵伏誅,玄菟庫猶有玉匣一具.今夫余庫有玉璧,珪,瓚數代之物,傳世以為寶,耆老言先代之所賜也.其印文言濊王之印,國有故城名濊城,蓋本水歲貊之地,而夫余王其中,自謂亡人,抑有似也.
공손연을 주살했을 때 현토의 창고에 옥갑 하나가 있었다. 이제 부여의 곳간에는 옥벽과 규와 제기들이 있으니, 세세토록 전하는 보물로, 집사가 말하길 선대에 하사 받은 것이라 한다. <<魏略: 그 나라는 몹시 부유하니 선대부터 왔다. 아직 망하지 않았다.>> 그 도장의 글자에 <예왕의 인> 이라 하니 나라의 옛성에 예성이 있다. 대개 근본은 예맥의 땅이다. 부여가 그 가운데에서 왕 노릇을 하고, 스스로 망명인이라 하였다.
《漢書》
北貊과 燕이 劉邦의 건국을 돕기 위해 기병 5천을 출병시키다.
《後漢書》
建武中,東夷諸國皆來獻見. 二十五年,夫餘王遣使奉貢,光武厚荅報之,於是使命歲通.
광무제 건무 중 동이 여러 나라가 와서 선물하고 인사하였다. A.D49년 부여왕이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니 광무가 후하게 답례를 하였다.이로 부터 사신이 세세로 통하였다.
至安帝永初五年,夫餘王始將步騎七八千人寇鈔樂浪,殺傷吏民,後復歸附.
안제 영초 5년(A.D.111)에, 부여왕이 처음으로 보병과 기병 7~8천명을 거느리고 낙랑을 노략질하여 관리와 백성을 죽였으나, 그 뒤에 다시 귀부(歸附)하였다.
永寧元年,乃遣嗣子尉仇台印闕貢獻,天子賜尉仇台印綬金綵.
A.D120년 태자 위구태를 보내 공물을 바쳤다.천자가 위구태에게 왕인수와 금비단을 주었다.
順帝永和元年,其王來朝京師,帝作黃門鼓吹,角抵戲以遣之.
A.D136년 부여왕이 내조하였으며 순제가 황문을 만들어 나팔을 물고 각저극을 보여준 뒤 보냈다.
桓帝延熹四年,遣使朝賀貢獻. 永康元年,王夫台將二萬餘人寇玄菟,玄菟太守公孫域擊破之,斬首千餘級.
A.D161년 부여가 사신을 보내고 방물을 바쳤다.167년 부여왕 부태가 병사2만을 이끌고 현토를 치니 현토태수 공손역이 성에서 무찔렀다. 참수한자만 천명이 되었다.
至靈帝熹平三年,復奉章貢獻.夫餘本屬玄菟, 獻帝時,其王求屬遼東云.
A.D 174년 다시 글로 맹세하고 공물을 바쳤다. 부여는 본디 현토에 속했는데 A.D189년 이후 부여왕이 요동에 속하길 원했다.
[後漢書] 卷85東夷列傳 第75
其王葬用玉匣,漢朝常豫以玉匣付玄菟郡,王死則迎取以葬焉.
부여왕은 옥갑으로 장례를 치룬다. 漢에서는 상시 이를 예상하여 옥갑을 현토에 갖다 두었다. 왕이 죽으면 즉시 이를 사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三國志] 卷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漢時,夫余王葬用玉匣. 常豫以付玄菟郡,王死則迎取以葬. 公孫淵伏誅玄菟庫猶有玉匣一具. 今夫余庫有玉璧,珪,瓚 數代之物,傳世以為寶,耆老言先代之所賜也.
한시기, 부여왕은 옥갑을 사용하여 장례를 치루었다. 상시 이를 예상하여 옥갑을 현토에 갖다 두었다.연나라 공손연이 魏의 사마의에게 주살당하자 현토창고에 오직 옥갑 한具가 있었는데 ,지금의 부여창고에 옥벽,규,찬 등 수대에 내려온 보물이 있었다. 집사가 말하길 선대에 한나라로부터 받은것이라 하였다.
[通典] 邊方傳 夫餘 (★)
"自後漢時夫餘王葬用玉匣,常先以付玄菟郡,王死則迎取以葬.及公孫淵伏誅,玄菟庫猶得玉匣一具.晉時夫餘庫有玉璧珪瓚,數代之物,傳以為寶,耆老言「先代之所賜也」.其印文言「濊王之印」國有故城,名濊城,蓋本濊貊之地"
燕의 공손연이 魏에 의해 죽었을 때 현토의 창고에 유일하게 한 具가 전한다. 진(晉)나라 때 부여의 창고에는 옥벽(玉璧)과 제기가 있었는데 누대에 걸쳐 전해진 보물이었다. 장로가 말하기를 선대로부터 하사되었다고 하는데 그 인장의 글월에 전하기를 "예왕의 인"이라 한다.부여에는 옛 성이 있는데 이름난 <예국의 성>이다. 모두 본래의 예맥의 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