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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

요사(遼史) 이국외기전(二國外記傳)

작성자心濟|작성시간12.05.13|조회수149 목록 댓글 0

 

○ 요사(遼史) 이국외기전(二國外記傳)

 

1. 고려(高麗)

 

○ 고려(高麗)가 국가를 세운 이후부터 왕위(王位)를 대대로 계승하여 재위(在位)의 길고 짧음과 인민(人民)ㆍ토전(土田) 등에 대해서는 역대의 [사적(史籍)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高麗)는 요(遼)나라와 더불어 시종 2백여년 동안 [국교(國交)를 유지하였다.]

 

○ 태조황제(太祖皇帝) 신책(神册) 연간(A.D.916~921; 태봉궁예,泰封弓裔 6~高麗 太祖 4) 부터 고려(高麗)가 사신을 파견하여 보검(寶劍)을 바쳤다. 천찬(天贊) 3년(A.D.924; 高麗 太祖 7)에 와서 조공(朝貢)하였다.태종(太宗) 천현(天顯) 2년(A.D.927; 高麗 太祖 10)에 와서 조공(朝貢)하였다.회동(會同) 2년(A.D.939; 高麗 太祖 22)에는 진(晋)에서 존호(尊號)를 올리니 이를 받고, [고려(高麗)에] 사신을 보내어 이 사실을 통보했다.

 

○ 성종(聖宗) 통화(統和) 3년(A.D.985; 高麗 成宗 4) 가을 7월에 모든 도(道)에 조칙(詔勅)을 내려 무기(武器)를 정비하여 동쪽으로 고려(高麗)를 정벌하는데 대비하도록 하였다가 8월에 요(遼)나라 진펄이 비습(卑濕)한 까닭으로 출병(出兵)을 중지하였다. [통화(統和)] 10년(A.D.992; 高麗 成宗 11)에 동경유수(東京留守) 소항덕(蕭恒德)으로 하여금 고려(高麗)를 정벌하도록 하였다.[통화(統和)] 11년(A.D.993; 高麗 成宗 12)에 왕치(王治)가 박랑유(朴浪柔)를 파견하여 표(表)를 올려 죄(罪)를 자인(自認)하므로 조칙(詔勅)을 내려 여직국(女直國) 압록강(鴨綠江) 동쪽 수백리 땅을 주었다.

 

○ [통화(統和)] 12년(A.D.994; 高麗 成宗 13) 에 입공(入貢)[註013]하였다. 3월에 왕치(王治)가 사신을 파견하여 사로잡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조칙(詔勅)을 내려 계속 송환하도록 하고 아울러 사신을 파견하여 위무하였다.

12월에 왕치(王治)가 기악(妓樂)을 바치자 조서(詔書)를 내려 거절하였다.

[통화(統和)] 13년(A.D.995; 高麗 成宗 14)에 치(治)가 이주정(李周楨)을 보내어 공물(貢物)을 보내오고 매(응,鷹)도 함께 바쳤다. 10월에 이지백(李知白)을 보내어 공물(貢物)을 바쳤다. 11월에 견사(遣使)하여 치(治)를 왕(王)으로 책봉하였다. [고려(高麗)에서] 동자(童子) 10명을 보내와 본국(本國)의 말을 배우도록 하였다.

 

○ [통화(統和)] 14년(A.D.996; 高麗 成宗 15)에 왕치(王治)가 표(表)를 올려 혼인(婚姻)을 요청하니, 부마(駙馬)인 동경유수(東京留守) 소항덕(蕭恒德)의 딸을 하가(下嫁)시켰다.6월에 사신을 보내와 안부(安否)를 물었다. 이 뒤부터는 사신이 수시로 왔다.[통화(統和)] 15년(A.D.997; 高麗 成宗 16)에 [고려(高麗)에서] 한언경(韓彦敬)이 와 빙폐(聘幣)를 바치고, 부마(駙馬) 소항덕(蕭恒德)의 아내 월국공주(越國公主)의 훙(薨)을 조문(弔問)하였다.11월에 치(治)가 훙(薨)하자 그의 조카 송(誦)이 왕동영(王同穎)을 보내와 통고하였다. 12월에 [요(遼)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치제(致祭)하고, 조서(詔書)를 내려 그의 조카 송(誦)을 권지국사(權知國事)로 삼았다.

 

○ [통화(統和)] 16년(A.D.998; 高麗 穆宗 1)에 사신을 파견하여 송(誦)을 왕(王)으로 책봉하였다.[통화(統和)] 20년(A.D.1002; 高麗 穆宗 5)에 송(誦)이 사신을 보내와 [요(遼)나라가] 송(宋)나라를 정벌하여 승전한 것을 축하하였다. 7월에 [사신이] 와 본국(本國)의「지리도(地理圖)」를 바쳤다[통화(統和)] 22년(A.D.1004; 高麗 穆宗 7)에 남방 정벌에 관하여 조서(詔書)로 효유(曉諭)하였다.

 

○ [통화(統和)] 23년(A.D.1005; 高麗 穆宗 8)에 고려(高麗)에서 [요(遼)나라가] 송(宋)나라와 강화(講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와 축하하였다. [통화(統和)] 26년(A.D.1008; 高麗 穆宗 11)에 [고려(高麗)에서] 용수초석(龍鬚草席)을 바침과 아울러 중경성(中京城)을 [쌓은 것도] 축하하였다. [통화(統和)] 27년(A.D.1009; 高麗 穆宗 12)에 승천황태후(承天皇太后)가 붕(崩)하자 [요(遼)나라가 고려(高麗)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상(國喪)을 통보하였다.

 

○ [통화(統和)] 28년(A.D.1010; 高麗 顯宗 1)에 송(誦)이 위수우(魏守愚) 등을 보내와 [승천황태후(承天皇太后)]의 제사를 올렸다. 3월에 사신이 와서 장례에 참석하였다. 5월에 고려(高麗)의 서경유수(西京留守) 강조(康肇)가 그 임금 송(誦)을 시해(弑害)하고 제마음대로 송(誦)의 종형(從兄) 순(詢)을 임금으로 세웠다. 8월에 성종(聖宗)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고려(高麗)를 정벌하면서 송(宋)나라에 통보하는 한편 인진사(引進使) 한기(韓杞)를 파견하여 순(詢)에게 선문(宣問)하였다.[이에] 순(詢)이 표(表)를 올려 출병(出兵)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11월에 대군(大軍)이 압록강(鴨淥江)을 건너 강조(康肇)가 동주(銅州)에서 항거하였으나 패퇴하였다. 강조(康肇)가 다시 [싸우려고] 나오자 우피실(右皮室) 상온(詳穩) 야률적로(耶律敵魯)가 강조(康肇) 등을 사로잡고, 도망하는 [군사들을] 수십리 추격하여 [그들이] 버린 군량ㆍ갑옷ㆍ무기 따위를 노획하니 동주(銅州)ㆍ곽주(霍州)ㆍ귀주(貴州)ㆍ영주(寧州) 등이 모두 항복하였다. 이에 순(詢)이 표(表)를 올려 조회(朝會)하겠다고 하니 이를 허락하고, 군사들에게 사로잡거나 노략질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 정사사인(政事舍人) 마보우(馬保祐)를 개경유수(開京留守)로 삼고, 안주단련사(安州團練使) 왕팔(王八)을 부유수(副留守)로 삼았다. 태자태사(太子太師) 을름(乙澟)이 기병(騎兵) 천명을 거느리고 마보우(馬保祐) 등을 데리고 개경(開京)으로 나아갔다. [개경(開京)을] 지키던 장수 탁사정(卓思貞)이 요(遼)나라의 사신 한희손(韓喜孫) 등 10명을 살해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항거하니, 마보우(馬保祐) 등이 다시 되돌아왔다. 을름(乙澟)이 군사를 거느리고 [개경(開京)을] 공격하니 탁사정(卓思貞)은 마침내 서경(西京)으로 달아났다. [을름(乙澟)은 개경(開京)을] 포위한지 5일이 되도록 이기지 못하자 성(城)의 서쪽 불사(佛寺)에다 군사를 주둔시켰다. 고려(高麗)의 예부랑중(禮部郞中) 발해타실(渤海陀失)이 와서 항복하였다. 배압(排押)ㆍ분노(盆奴) 등을 보내어 개경(開京)을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개경(開京) 서쪽에서 적을 만나 패전시켰다. 순(詢)이 성(城)을 버리고 달아나자, 마침내 개경(開京)을 불사라 버리고 청강(淸江)으로 와 환군(還軍)하였다.

 

○ [통화(統和)] 29년(A.D.1011; 高麗 顯宗 2) 정월에 군사를 철수시키니 항복하였던 모든 성(城)들이 다시 반(叛)하였다. 군사가 귀주(貴州) 남령곡(南嶺谷)에 다다르자 큰 비가 연일 내려 비가 개서야 강(江)을 건넜는데, 말이나 낙타들이 지쳐 갑옷과 무기들을 많이 버리고 압록강(鴨淥江)에 진을 쳤다. [환국(還國)하여서는] 사로잡은 사람들을 여러 능묘(陵廟)에 나누어 배치하고 나머지는 내척(內戚)이나 대신(大臣)들에게 주었다.

 

○ 개태(開泰) 원년(A.D.1012; 高麗 顯宗 3)에 순(詢)이 채충순(蔡忠順)을 보내와 옛날처럼 칭신(稱臣)하겠다고 청하므로 순(詢)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친조(親朝)하도록 하였다. 8월에 전공지(田拱之)를 보내와 표(表)를 올리고 병을 칭하여 조회(朝會)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조칙(詔勅)을 내려 다시 [고려(高麗)의] 6주(州)를 빼앗도록 하였다. [개태(開泰)] 2년(A.D.1013; 高麗 顯宗 4)에 야율자충(耶律資忠)이 고려(高麗)에 사신으로 가 땅을 요구하다가 얼마 안되어 돌아왔다. [개태(開泰)] 3년(A.D.1014; 高麗 顯宗 5)에 자충(資忠)이 다시 사신으로 가 전처럼 땅을 요구하였다. 5월에 국구 상온(國舅 詳穩) 소적렬(蕭敵烈)과 동경유수(東京留守) 야율단석(耶律團石) 등에게 조칙(詔勅)을 내려 압록강(鴨淥江)에다 부교(浮橋)를 설치하고 보주(保州)ㆍ선의주(宣義州)ㆍ정원주(定遠州) 등지에다 성(城)을 쌓도록 하였다.

 

○ [개태(開泰)] 4년(A.D.1015; 高麗 顯宗 6)에 북부재상(北府宰相) 유신행(劉愼行)은 도통(都統)으로, 추밀사(樞密使) 양율세량(耶律世良)은 부도통(副都統)으로, 전전도점검(殿前都點檢) 소허열(蕭虛烈)은 도감(都監)으로 삼았다. 그런데 [유(劉)]신행(愼行)이 변방까지 가족을 데리고 가 출군(出軍)할 시기가 지완(遲緩)되자 뒤쫓아가 그를 되돌아오도록 하고, 세량(世良)과 소허열(蕭虛烈)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고려(高麗)를 정벌하도록 하였다. [개태(開泰)] 5년(A.D.1016; 高麗 顯宗 7)에 [야율(耶律)]세량(世良) 등이 고려(高麗)와 곽주(郭州) 서쪽에서 전투하여 쳐부수었다. [개태(開泰)] 6년(A.D.1017; 高麗 顯宗 8)에 추밀사(樞密使) 소합탁(蕭合卓)을 도통(都統)으로, 중국 사람인 행궁도부서(行宮都部署) 왕계충(王繼忠)을 부도통(副都統)으로, 전전도점검(殿前都點檢) 소허열(蕭虛烈)을 도감(都監)으로 삼고 쳐들어가 토벌하도록 하였는데, 소합탁(蕭合卓)이 흥화근(興化軍)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자 군사를 철수하였다.

 

○ [개태(開泰)] 7년(A.D.1018; 高麗 顯宗 9)에 조칙(詔勅)을 내려 동평군왕(東平郡王) 소배압(蕭排押)을 도통(都統), 소허열(蕭虛烈)을 부도통(副都統), 동경유수(東京留守) 야율팔가(耶律八哥)를 도통(都監)으로 삼아 다시 고려(高麗)를 정벌하게 하였다.

12월에 소배압(蕭排押)이 [고려(高麗)와] 다하(茶河)ㆍ타하(陀河) 사이에서 싸웠는데, 요(遼)나라 군사가 불리하여 천운(天雲)ㆍ우피실(右皮室) 2군(軍)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으며, 천운군 상온(天雲軍 詳穩) 해리(海里)ㆍ요련장 상온(遙輦帳 詳穩) 아과달(阿果達)ㆍ객성사(客省使) 작고(酌古)ㆍ발해 상온(渤海 詳穩) 고청명(高淸明) 등은 싸움터에서 모두 전사하였다.

 

○ [개태(開泰)] 8년(A.D.1019; 高麗 顯宗 10)에 조칙(詔勅)을 내려 [소(蕭)]배압(排押)이 고려(高麗)를 토벌하다가 패전한 죄를 낱낱이 책망한 뒤 풀어주었다. 전공(戰功)이 있는 장교(將校)에게는 [관직을] 높여주고, 전사(戰死)한 장교(將校)의 아내에게는 봉작(封爵)을 더하여 주고, 그 아들은 관리로 채용하였다. 남피실(南皮室) 군교(軍校)들은 전공(戰功)이 있었으므로 의복(衣服)ㆍ기물(器物)ㆍ은(銀)ㆍ견(絹) 따위를 [전공(戰功)에 따라] 차등있게 하사하고, 금백(金帛)도 효리(肴里)ㆍ열가(涅哥)의 두 해군(奚軍)에게 내렸다. 8월에 낭군(郞君) 갈불려(曷不呂) 등을 파견, 제부(諸部)의 병사들을 통솔하여 대군(大軍)으로 편성해서 함께 고려(高麗)를 토벌하도록 하니, 순(詢)이 사신을 보내와 방물(方物) 바치기를 원했다. [개태(開泰)] 9년(A.D.1020; 高麗 顯宗 11)에 [야율(耶律)]자충(資忠)이 [고려(高麗)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순(詢)의 항복표(表)를 바치니, 순(詢)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다.

 

○ 태평(太平) 원년(A.D.1021; 高麗 顯宗 12)에 순(詢)이 훙(薨)하자, 사신을 보내와 왕위(王位) 계승한 것을 통보하니, 즉시 사신을 파견하여 왕흠(王欽)을 책봉하여 왕(王)으로 삼았다. [태평(太平)] 9년(A.D.1029; 高麗 顯宗 20)에 흠(欽)에게 물건을 하사하였다. [태평(太平)] 11년(A.D.1031; 高麗 顯宗 22)에 성종(聖宗)이 붕(崩)하자 [고려(高麗)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상(國喪)을 통고하였다. 7월에 사신이 와 적위(吊慰)하고 제전(祭奠)을 올렸다.

 

○ 흥종(興宗) 중희(重熙) 7년(A.D.1038; 高麗 靖宗 4) 에 와서 조공(朝貢)하였다.

[중희(重熙)] 12년(A.D.1043; 高麗 靖宗 9) 3월에 [흥종(興宗)에게] 존호(尊號)를 더 올린 것을 [사신]이 와서 축하하였다.

[중희(重熙)] 13년(A.D.1044; 高麗 靖宗 10)에 사신을 보내와 조공(朝貢)하였다.

[중희(重熙)] 14년(A.D.1045; 高麗 靖宗 11) 3월에도 와서 조공(朝貢)하였다.

[중희(重熙)] 15년(A.D.1046; 高麗 靖宗 12)에 공물(貢物)을 보내왔다.

8월에 왕흠(王欽)이 훙(薨) 하자 사신을 보내와 통고하였다.

 

○ [중희(重熙)] 16년(A.D.1047; 高麗 文宗 1)에 와서 조공(朝貢)하였다. 그 이듬해에 또 와서 朝貢하였다.

[중희(重熙)] 19년(A.D.1050; 高麗 文宗 4)에도 조공(朝貢)하였다. 6월에 사신을 보내와 서하(西夏) 정벌의 승전을 축하하였다.

[중희(重熙)] 22년(A.D.1053; 高麗 文宗 7)에 공물(貢物)을 보내왔다. [중희(重熙)] 23년 (A.D.1054; 高麗 文宗 8) 4월에 왕휘(王徽)가 아들의 벼슬을 요청하니, 조서(詔書)를 내려 검교태위(檢校太尉)로 올려 주었다.

 

○ 흥종(興宗)이 붕(崩)하고 도종(道宗)이 즉위하였다. 청녕(淸寧) 원년(A.D.1055; 高麗 文宗 9) 8월에 [고려(高麗)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상(國喪)을 통보하고 선제(先帝)의 유물을 하사하였다 11월에 사신이 와 장례에 참석하였다.

[청녕(淸寧)] 2년(A.D.1056; 高麗 文宗 10)과 [청녕(淸寧)] 3년(A.D.1057; 高麗 文宗 11)에도 와서 조공(朝貢)하였다.

[청녕(淸寧)] 4년(A.D.1058; 高麗 文宗 12) 봄에 사신을 파견하여 태황태후(太皇太后)의 국상(國喪)을 통보하였다. 5월에 사신이 와 장례에 참석하였다.

 

○ 함옹(咸雍) 7년(A.D.1071; 高麗 文宗 25)과 [함옹(咸雍)] 8년(A.D.1072; 高麗 文宗 26) 에 사신이 와서 조공(朝貢)하였다. 12월에 불경(佛經) 1장(藏)을 휘(徽)에게 하사하였다. [함옹(咸雍)] 9년(A.D.1073; 高麗 文宗 27)과 [함옹(咸雍)] 10년(A.D.1074; 高麗 文宗 28)에 와서 조공(朝貢)하였다.

 

○ 대강(大康) 2년(A.D.1076; 高麗 文宗 30) 3월에 황태후(皇太后)가 붕(崩)하자 사신을 파견하여 국상(國喪)을 통보하니, 6월에 사신이 와 적문(吊問)하고 제전(祭奠)을 올렸다. [대강(大康)] 4년(A.D.1078; 高麗 文宗 32)에 왕휘(王徽)가 압록강(鴨淥江) 동쪽 땅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대강(大康)] 9년(A.D.1083; 高麗 文宗 37) 8월에 왕휘(王徽)가 훙(薨)하여 휘(徽)의 아들 삼한국공(三韓國公) 훈(勳)을 권지국사(權知國事)로 삼았는데, 12월에 훈(勳)이 훙(薨)하였다.

 

○ 대안(大安) 원년(A.D.1085; 高麗 宣宗 2)에 훈(勳)의 아들 운(運)을 책봉하여 국왕으로 삼았다.

[대안(大安)] 2년 (A.D.1086; 高麗 宣宗 3)에 사신을 보내와 책봉에 대하여 사례하였다. [대안(大安)] 3년(A.D.1087; 高麗 宣宗 4)에 와서 조공하였다. [대안(大安)] 4년(A.D.1088; 高麗 宣宗 5) 3월에는 세공(歲貢)을 면제하여 주었다.

[대안(大安)] 5년(A.D.1089; 高麗 宣宗 6)ㆍ[대안(大安)] 6년(A.D.1090; 高麗 宣宗 7)에도 연거푸 세공(歲貢)하였다.

[대안(大安)] 9년(A.D.1093; 高麗 宣宗 10)에 왕운(王運)에게 양(羊)을 하사하였다.

[대안(大安)] 10년(A.D.1094; 高麗 宣宗 11)에 운(運)이 훙(薨)하여 아들 욱(昱)이 사신을 보내와 통고하니, 즉시 부증(賻贈)하였다.

 

○ 수륭(壽隆) 원년(A.D.1095; 高麗 獻宗 1) 에 와서 조공하였다.[註072] 11월에 왕욱(王昱)이 병이 들자 그의 아들 옹(顒)을 권지국사(權知國事)로 임명하였다. [수륭(壽隆)] 2년(A.D.1096; 高麗 肅宗 1)에 와서 조공하였다.

[수륭(壽隆)] 3년(A.D.1097; 高麗 肅宗 2) 3월에 왕욱(王昱)이 훙(薨)하였다.

[수륭(壽隆)] 5년(A.D.1099; 高麗 肅宗 4)에 왕옹(王顒)이 책봉을 요청하여 [수륭(壽隆)] 6년(A.D.1100; 高麗 肅宗 5)에 옹(顒)을 책봉하여 삼한국공(三韓國公)으로 삼았다. [수륭(壽隆)] 7년(A.D.1101; 高麗 肅宗 6)에 도종(道宗)이 붕(崩)하자 천조(天祚)[제(帝)]가 즉위하여 건통(乾統)을 원년으로 개원(改元)하고, [고려(高麗)에] 도종(道宗)의 국상(國喪)을 통보하니 사신이 와 적문(吊問)하고 제전(祭奠)을 올렸다. 12월에는 사신을 보내와 [천조황제(天祚皇帝)의 즉위를] 축하하였다.

 

○ [건통(乾統)] 5년(A.D.1105; 高麗 肅宗 10) 에 삼한국공(三韓國公) 옹(顒)이 훙(薨)하자 아들 우(俁)가 사신을 보내와 통고하였다. [건통(乾統)] 8년(A.D.1108; 高麗 睿宗 3)에 우(俁)를 삼한국공(三韓國公)으로 봉하고, 그의 아버지 옹(顒)는 국왕(國王)으로 추증(追贈)하였다. 12월에 사신을 보내와 [책봉에 대하여] 사례하였다.[건통(乾統)] 9년(A.D.1109; 高麗 睿宗 4)에 사신이 와 공물을 바쳤다.

 

○ 천경(天慶) 2년(A.D.1112; 高麗 睿宗 7)에 왕우(王俁)의 어머니가 훙(薨)하여 사신이 와 통고하니, 사신을 파견하여 치제(致祭)하고 [왕우(王俁)를] 기복(起復)시켰다. [천경(天慶)] 3년(A.D.1113; 高麗 睿宗 8)에 사신을 보내와 치제(致祭)에 대하여 사례하고, 다시 사신을 보내와 기복(起復)에 대해서도 사례하였다.[천경(天慶)] 10년(A.D.1120; 高麗 睿宗 15)에 금(金)나라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고려(高麗)에 원병(援兵)을 요청하니 금(金)나라에서 이를 책망하였다.이때에 이르러 요(遼)나라가 멸망하였다.  

 

2. ○ 사신(史臣)은 논(論)한다. 

“고려(高麗)와 서하(西夏)가 요(遼)나라를 섬기면서 일찍이 국혼(國婚)을 요청하여 [요(遼)나라에서] 하가(下嫁)시켰지만,[註084] 이것이 어찌 그들의 변치 않는 마음을 얻어낼 수 있겠는가? 삼한(三韓)은 국경을 접하고 있기에 반복(反覆)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양주(涼州)는 멀리 있음을 믿고서 [요(遼)나라를] 배반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국경을 침입하여 틈만 있으면 함부로 [군사를] 출동시켰으며, 조공(朝貢)하는 사신이 막 가고나면 사건이 뒤따라 발생하곤 하였다. 이에 군사를 일으켜 그 죄(罪)를 물어 친정(親征)이 잦았는데 승전이 실로 많았지만 패하여 후회하기도 하였다. 옛적에 오(吳)나라 조자(趙咨)가 위(魏)나라에 대하여 말하기를 ‘대국(大國)에는 정벌(征伐)하는 군대가 있지만 소국(小國)은 튼튼한 방어가 있다’고 하였지만 어찌 그래야만 하겠는가? 선왕(先王)은 먼 나라를 덕(德)으로 회유하고 힘으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요(遼)나라가 멸망할 무렵에 [고려(高麗)와 서하(西夏)] 두 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비록 군사가 출동하였지만 어찌 금(金)나라의 적수(敵手)이겠는가?”

 

출처: 중국정사 조선전 http://db.history.go.kr/url.jsp?ID=jo

 

 

운영자는 고려시대 압록을 현재의 하북 북경 동북부 백하로 비정한적이 있고 이후 확인한 요사교감기에는 거란이 압록강(鴨淥江)을 건너 처들어와 강조(康肇)가 동주(銅州)에서 항거하였으나 패퇴했다는 銅州가 하북 通州로 교감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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