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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회계처리

작성자솔로몬|작성시간09.03.19|조회수5,833 목록 댓글 0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실무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실무

1. 비영리법인의 개요
(1) 정의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
(2) 목적사업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
(3) 부대사업 : 목적사업외 수익사업 가능, 오히려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요건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정적 자립을 위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
주의 : 정관상의 금지사항 확인할 것
(4) 잔여재산의 분배 :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 요함. 그 밖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

2. 비영리법인의 특징
(1) 비수익사업은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소비와 지출을 한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 음.
(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영리법인과 동등한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등 과세소득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

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서 제출. (실무상으 로는 개시전에 신고함)

4. 비영리법인의 회계
(1) 회계 개요
①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회계 : 비영리법인의 종류별로 각각 적용
ex)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②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 : 영리법인에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비영리법인의 개별 법규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면 “법인세법”의 복식부기규정의 적용을 받음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비영리법인 종류별 회계규칙에 의해 비수익사업의 회계를 수익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 는 것을 말함. 이와 별개로 “법인세법”의 규정은 자산, 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구분경리라 한다.
실무상으로는 사업별 구분경리 자료를 기초로 합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에 “법인세법”의 규 정에 의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적용. 따라서 “법인세법” 상의 구분경리는 반드시 회계규칙에 의한 구분기재와 별도의 장부에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님.

(4) 비영리법인설립시의 회계와 그 이후의 순환과정
① 출연, 기부, 보조금 → 비 → ② 고유목적사업지출, 공익성기부
(설립시) 수 (주무관청허가, 예산편성)
익 → ③ 수익사업자본에의 원입
① 후원회비, 기부 → 사
(설립후) 업 ← ⑤ 수익사업소득의 수입
회 ← ⑦ 수익사업잉여금의 수입
계 ← ⑧ 수익사업자본의 반환
.........................................................................................................................................
③ 비수익사업에서의 자본원입 → 수 → ⑤ 수익사업소득의 비수익사업에의 전출
익 (5년내)
④ 수익사업소득의 가득 → 사 → ⑥ 수익사업소득의 공익성기부
업 (주무관청허가, 예산편성, 지정기부금 5%한도)
④ 수익사업의 자산수증익 → 회 → ⑦ 잉여금의 비수익사업에의 전출
계 → ⑧ 자본의 비수익사업에의 반환

(5) 수익사업구분경리의 원칙과 방법
①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구분경리
: 구분경리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포함하는 것임.
실무상 별도장부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정과목 또는 구분코드에 의하여 별도 구분
ex) 이자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로서 구분경리한 경우
• 수익사업
현금(수익사업계정) *** / 이자수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현 금 ***
• 비수익사업
현금(비수익사업계정)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
사업비 *** / 현 금 ***

②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간의 거래
: 비영리법인 내의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제3자간의 거래와 같이 인식
ex) 취득가액 1,000,000원이고 시가 1,500,000원인 학교교사(비수익사업)를 임대용(수익사업) 으로 전용하는 경우
• 비수익사업
기본금 1,000,000 / 건 물 1,000,000
• 수익사업
건 물 1,500,000 / 기본금 1,000,000
잉여금 500,000

ex) 임대용(수익사업)으로 시가 1,500,000원에 원입받아 사용하던 건물을 250,000원 감가상 각 후(그중 100,000원은 손금부인된 경우), 다시 학교교사(비수익사업)로 전용하는 경우로서 그 전용당시의 시가가 2,000,000원인 경우


• 수익사업
감가상각누계액 250,000 / 건 물 1,500,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0,000 / 잉여금 750,000
<손금산입> 감가상각부인액의 추인 100,000 (△유보)
• 비수익사업
건 물 2,000,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2,000,000

③ 비수익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자산의 원입
: 비수익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자산을 원입함에 있어서는 자산을 시가로 원입하는 것임

(6) 수익사업회계의 범위 (법인세법)
① 사업소득
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소득. 단, 농업(전,답,과수원) ,연 구및 개발업(계약등 대가받고 제공용역제외), 등은 제외. 또한 업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 상의 공급이 아닌 일시적인 공급은 수익사업아님 ex) 바자회
② 이자소득
소득세법에 의한 이자및 할인액.
이자소득,배당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응손비를 계상할 때 인건비및 일반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법인 46012-2930, 1994.10.21)
또한,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회계처리에서 지출처리한 경우에는 이 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지정기부금지출액과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다.(법인 46012-718,1997.3.10)
비수익사업 관련 사업비지출 목적의 보통예금이라 하더라도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므로 이는 수익사업의 관련 자산으로 구분경리하는 대상임(이자만 수익사업으로 구분)
③ 배당소득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주식배당도 포함
④ 주식처분수입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 고정자산처분수입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표준산 업분류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제외.
⑥ 채권매매익 (골프회원권 포함)
채권 또는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당해 거래로 인하여 매매익이 발생하는 한편, 채권을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이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ex) 현 금 *** / 유가증권 ***
선급법인세 *** / 이자수익 ***
유가증권처분익 ***

(7) 비수익사업회계의 범위
① 전술한 바 있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 사업
② 일시적, 우발적 공급
③ 고정자산처분수입 중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에 규정된 고 유목적사업(수익사업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처분수입
④ 회비수령액 : 회원으로 받는 회비는 비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의무 발생하지 않음. 또한 원 론적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이나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되는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불산입대상이 되는 것임
⑤ 출연금, 보조금 기타 기부금 수령액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액
⑦ 사업비지출등 :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비용의 지출이나 자산또는 채무의 증감

(8) 공통자산, 부채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부득이하지 않는한 최대한으로 구분
ex) 건물의 임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면적과 임대면적(임대사업)분을 미리 rule을 만들어 구분해 놀 것)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ex) 비수익사업의 사업비를 관리하는 보통예금구좌는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이지만 이자소득인 수익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이므로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함

5.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특례의 적용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 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의한 중소기업특례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비용 계정과목 대신에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 즉 법인세등으로 처리 가능하다.

6. 비영리법인의 경우 잉여금의 처분과 사용
(1) 사단법인인 비영리법인
잉여금의 처분을 위하여는 총회결의에 의하거나 또는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
(2) 재단법인인 비영리법인
이사가 업무집행. 다만 법인의 정관의 정한 취지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의 처분, 임의적립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분(사용)또는 자본잉여금의 처분을 하는 것임.
(3)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주식회사의 경우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에 국한, 기타 잉여금의 사용(처 분)은 이사회의 수시결의 등에 의하는 것과 견주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나 이 사에의 위임또는 이사회의 승인등에 의하여 연중 수시로 처분등을 할수 있다. 즉, 반드시 총회 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이사회 등에 위임함에 의하여 연중 수시로 사용을 하는것이 가 능(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중 중간잉여금처분액으로 처리함)

7.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및 일반관리비는 손금에 산입불가
② 업무추진비 또는 판공비(증빙없는것)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도 실질상 인건비에 해당

8. 비영리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수익사업과 관련있는 행위계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
ex) 채권을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대여하는 경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 처리(비수익사업회계처리)에 불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의한 기부금 지출
(1) 법정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지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인정☓, 수익사업의 손비계상
(2) 특례기부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에 의하는 방법과 직접 수익사업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 모두 인정
(3) 지정기부금 :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이므로 고유목적사 업준비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10.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1) 기부자의 구분에 의하여 발급하는 영수증양식이 다르므로 기부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구분. 사회통념상 기부의 의사표시는 개인의 명의로 하지만 실질상의 기부행위는 그 개인의 경영하에 있는 회사 등 조직이 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실질상의 기부자인 법인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교부하여야 함.
(2)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 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
(3)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내역작성의무 불이행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
②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의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특례기부금에 지출하 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2) 전입대상 단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법인(법령),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전입대상 단체임
단,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법인 46012-1564,2000.7.13), 종 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국심 2006서 3179,2006.9.2), 종중,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한산부인과학회(재경부 법인 46012-156,2001.9.14)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가 아님에 유의.
(3) 전입한도
(이자, 배당소득 등 특정 소득금액 × 100%) + (기타수입사업소득금액 × 50%)
※ 분리과세이자소득제외, 비영업대금이익, 의제배당, 투자신탁의이익, 이자소득에 대한 준비금 전입액의 미사용환입액, 출자공동사업자배당은 50%설정
(4) 준비금의 전입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 직접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지정(특례)기부금 계상액
(5) 준비금의 사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다함은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지출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나, 한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수익사업회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서이-1135,2004.6.2).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 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보므로(법인 46012-4050,1999.11.22) 주의 요함
관련 예규, 판례
• 고유목적사업의 차입금상환과 이자지급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에 해당
• 법령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택은 고유목 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제과-197,2003.12.10)
• 의료기기 취득자금 차입금의 상환은 준비금 지출아님 (제도 46012-12671,2001.8.16)
•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의 상환은 준비금사용 아님 (법인 46012-372,2000.2.9)
• 학교교사 신축자금 차입금의 이자는 준비금지출에 해당 (법인 460123-2543,1999.7.6)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46012-3899,1998.12.14)

12.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유의.
한편,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에 해당하고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용역도 면세대상임.

13. 공익법인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
(1) 비과세되는 상속 및 증여재산 (사후관리 없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비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비과세
②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해 상속세비과세
③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비과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비과세
④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유증및 증여받은 재산
⑤ 사회통념상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유사한 것
⑥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상속세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증여세비과세)
⑦ 기타(조문 찾아볼것)
(2)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상속및 증여재산 (사후관리 요함)
①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단,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 출연한 경우에 한하며,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주식출연비율 제한 의 예외가 있음), 또한 출연재산에서 발생된 이익이 상속인및 특수관계자에 귀속되는 경우 일 정한 평가가액에 대해 상속세부과하고 상속인이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② 공익신탁재산
(3) 공익법인 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출연재산의 다음과 같은 사용의무 위반시 증여세 추징
①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직적 공익목적사업등에 미사용
②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식출연비율 제한 규정을 위반
③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외에 사용
④ 출연받은 재산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 지 90/100에 미달하게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⑤ 운용소득을 1년 내에 70/100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 년의 기간중 1년내에 30/100, 2년에 60/100, 3년에 90/100에 미달하게 사용
⑥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

14. 비영리사업자의 지방세
(1)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① 요건
: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등록세 비과세
ㄱ)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 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및 등기
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및 등기
ㄷ)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② 비과세 제외사항
ㄱ) 취득세 중과대상은 비과세제외
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의과대학 부속병원경영 의료업, 사회복지법인경영 의료업제외)
ㄷ) 취득일로부터 1년(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ㄹ)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
(2) 재산세 비과세
① 요건
: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
ㄱ)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비영리사업자가 그 사 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② 비과세 제외사항
ㄱ) 취득세 중과대상은 비과세 제외
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의과대학 부속병원경영 의료업, 사회복지법인경영 의료업제외)
ㄷ)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ㄹ)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15. 비영리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비영리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비영리사업자의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 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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