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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무상감자 투자자 회계처리

작성자솔로몬|작성시간09.03.31|조회수7,631 목록 댓글 0

회계해설-(조문별 해설)
회계처리 사례 등

1. 주식발행

甲(주)는 20X8년 10월1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였다. 주식발행전 회사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5,000,000원 존재한다. 다음 각각의 경우를 독립적인 상황으로 가정하고 회계처리를 하기로 한다.

〔요구사항1〕:1주당 발행금액이 5,050원이고 주식발행비용이 500,000원인 경우 주식발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주〕 (대) 자본금 50,000,000

〔주〕:발행가액:5,050 × 10,000 - 500,000 = 50,000,000

〔요구사항2〕:1주당 발행금액이 6,050원이고 주식발행비용이 500,000원인 경우 주식발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주〕 (대) 자본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

〔주〕:발행가액:6,050 × 10,000 - 500,000 = 60,000,000

〔요구사항3〕:1주당 발행금액이 4,050원이고 주식발행비용이 500,000원인 경우 주식발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000〔주1〕 (대) 자본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주2〕
주식할인발행차금 5,000,000

〔주1〕:발행가액:4,050 × 10,000 - 500,000 = 40,000,000

〔주2〕: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하는 경우에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한다.

〔요구사항4〕:〔요구사항3〕의 상황에서 회사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2년동안 상각하기로 한다. 20x9년 2월 28일 주주총회의 의결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2,500,000 (대) 주식할인발행차금 2,500,000
〔주〕:상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특별히 세무조정할 사항은 없음.

2.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1)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회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에 한함)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기존주주 들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세강(주)는 이익준비금 1억원을 자본에 전입하고,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주주에게 교부하였다.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이익준비금 100,000,000 (대) 자본금 100,000,000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발행회사의 순자산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며, 주식수의 증가 및 1주당 단가의 조정만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A40 나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의 발행기업에서 회계연도 중에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지분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당해 지분증권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배당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자본에 전입하고, 기존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총회일에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주식교부시점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게된다.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발행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며, 주식수의 증가 및 1주당 단가의 조정만 적용한다.

●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제1항〕

배당가능이익 =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 (자본금 + 당해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주식배당에 대한 회계처리〕

┌───────┬────────────────┬─────────────────┐
│구 분 │주식배당 기업 회계처리 │주주의 회계처리 │
├───────┼────────────────┼─────────────────┤
│주주총회일 │(차)처분전 이익잉여금 │회계처리 없음 │
│ │ (대)미교부주식배당금 │ │
│ │ 〔자본조정〕 │ │
│ │ │ │
├───────┼────────────────┼─────────────────┤
│주식교부일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회계처리 없음 │
│ │ (대)자 본 금 │〔보유주식 수 및 1주당 단가 수정〕│
│ │ │ │
└───────┴────────────────┴─────────────────┘

〔주〕: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주식배당을 배당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무상주발행의 경우에도 당해 무상주 발행 재원〔잉여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재원〔잉여금〕인 경우에는 무상주를 수령한 자에게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법인세법 제16조①〕.


3. 유상감자

(1) 감자하는 회사입장의 회계처리

자 료:감자(주)의 20X8년 감자전 자본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 자본금(1,000,000주, @1,000원) ₩ 1,0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
감자차익 5,000,000
처분전 이익잉여금 200,000,000
──────────
계 ₩ 1,255,000,000

상기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 각각의 경우를 독립적인 경우로 가정하고, 회계처리를 하기로 한다.

〔요구사항1〕:감자(주)가 발행 중인 보통주 50,000주를 주당 8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자본금 5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000
감자차익[자본잉여금] 10,000,000

〔요구사항2〕:감자(주)가 발행 중인 보통주 50,000주를 주당 1,2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자본금 50,000,000〔주1〕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
감자차익 5,000,000〔주2〕
감자차손 5,000,000
[주]: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에 해당한다.

〔주1〕:감소되는 자본금 = 50,000주 × @1,000 = 50,000,000

〔주2〕:감자차손은 감자차익(자본잉여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다.

● 기업회계기준 등 해석【8-33】감자차손에 대한 회계처리

제정 1999. 6. 29 증권선물위원회

자기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취득한 후 기업회계기준 제33조 제3호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자본조정에 기재하고 이를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의 방법(이익에 의한 소각방법이 아님)에 의해 소각하기로 한 경우 주식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취득가액 해당액(감자에 의한 손실이므로 이를 “감자차손”이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회신》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2)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자 료:서초(주)가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종로(주)의 주식을 10,000주〔1주당 액면가액:5,000원, 취득가액 100,000,000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로(주)가 50%의 감자비율로 기존주주에 대하여 균등감자를 실시하였다. 감자당시에 1주당 지급액은 12,000원이었다.

〔요구사항〕:감자당시 투자자인 서초(주)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서초(주)는 동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주1〕 (대) 매도가능증권 60,000,000


〔주1〕:투자주식수 10,000주 × 50% × 12,000 = 60,000,000

〔주〕: 감자를 하더라도 비례적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청구권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감자로 인한 환급액을 매도가능증권에서 차감한다. 그러나 100% 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회계연구원 질의회신 01-069〕 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회계처리

〔회신일자:2001-04-26〕

I. 질의 내용

상장회사의 유상감자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처분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주당 취득가액만 조정하는지?

Ⅱ. 회신 내용

유상감자로 인한 현금수취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100% 감자일 경우에는 유상감자이든 무상감자이든 투자과정이 종료되므로 현금수취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투자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이러한 기업회계의 회계처리와는 달리 법인세법에서는 감자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급대가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처분이익〕으로 과세하고, 감자시의 환급대가가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손금처리를 이연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법인세법의 해석〕: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세무처리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 취득가액(동 주식의 증자로 인하여 납입된 금액을 포함) 중 감자된 자본(액면금액)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액면금액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서이46012-11492, 2002.8.7.〕.

따라서 사례와 같이 기업회계의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익금산입:감자시 의제배당〔매도가능증권〕:10,000,000 (유보)〔주〕

〔주〕:60,000,000 - 100,000,000 × 50% = 10,000,000

〔주〕:동 익금산입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4. 무상감자

무상감자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상감자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주식병합),

② 주당액면가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주금액 감소)

③ 발행주식수와 주당액면가액을 감소시키는 방법

무상감자는 자본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유상감자와는 달리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회계처리 사례〕

자 료: 감자(주)은 감자전 자본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 자본금 (100,000주, 액면가액 @10,000) 1,000,000,000
처리전 결손금 △400,000,000
────────
계 600,000,000

〔요구사항〕:감자(주)는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2주를 1주로 병합하는 절차 〔주식병합절차:상법 제440조〕를 진행하였다. 감자(주)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자본금 500,000,000 (대) 이익잉여금(결손금) 400,000,000
감자차익 100,000,000

[주]: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대변에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주〕:자본감소에 의한 결손금 보전은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주〕: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에 변동이 없고, 균등하게 주식수가 감소된 것이므로 처분손실을 인식할 사항이 아니며, 주식수의 변동과 취득단가를 조정 관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주〕:법인세법에서도 해석〔서이46012-11492, 2002.8.7.〕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투자자는 균등무상감자시에 처분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그 효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자기주식

(1)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자기주식 취득과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를 확인하기로 한다.
자 료:영동(주)〔12월말 결산법인〕의 20X8년 1월1일 대차대조표의 자본부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보통주 자본금 (200,000주 , 액면가액 5,000원) 1,0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0
처분전 이익잉여금 200,000,000
────────
계 1,700,000,000

20X8년 중 영동(주)의 자기주식에 대한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X8년 5월 15일:자기주식 10,000주를 주당 8,000원에 취득하였다.
20X8년 6월 16일:자기주식 4,000주를 소각하였다.
20X8년 7월 5일:자기주식 4,000주를 주당 9,000원에 매각하였다.
20X8년 8월 10일:자기주식 6,000주를 주당 12,000원에 취득하였다.
20X8년 9월 5일:자기주식 6,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각하였다.

〔요구사항〕:자기주식의 취득과 매각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자기주식의 단가 관리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회계처리〕:

① 20X8년 5월 15일:
─────────
(차) 자기주식 8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80,000,000

② 20X8년 6월 16일:
─────────
(차) 자 본 금 20,000,000〔주1〕 (대) 자기주식 32,000,000〔주2〕
감자차손 12,000,000

〔주1〕:5,000 × 4,000 = 20,000,000

〔주2〕:8,000 × 4,000 = 32,000,000

③ 20X8년 7월 5일: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36,000,000〔주3〕 (대) 자기주식 32,000,000〔주4〕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0

〔주3〕:9,000 × 4,000 = 36,000,000

〔주4〕:8,000 × 4,000 = 32,000,000

④ 20X8년 8월 10일:
─────────
(차) 자기주식 72,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72,000,000

⑤ 20X8년 9월 5일:
─────────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60,000,000 (대) 자기주식 66,000,000〔주5〕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00〔주6〕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00〔주7〕

〔주5〕:6,000주 × {(2,000주 × 8,000)+(6,000주×12,000)}÷(2,000 + 6,000) = 66,000,000

〔주6〕:20X8년 7월 5일 발생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처분손실과 우선 상계

〔주7〕:대차균형에 의해 계산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34-31】 자기주식처분손실의 회계처리

제정 1999. 6. 29 증권선물위원회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의거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시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손실의 회계처리는?

《회신》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된 기타자본잉여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자기주식 무상수증시의 회계처리

대주주 등이 보유주식을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해석적용사례〔2001. 12. 19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에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주석으로 주식수, 향후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해석적용사례【2001-13】 자기주식 무상수증시의 회계처리

발표일자:2001. 12. 19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

1. 자기주식은 취득가액으로 인식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한다면 취득에 따른 자산의 유출이나 부채의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주식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습니다.

2.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2항에서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닌 자본의 차감항목입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자산으로서, 자본항목 자체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며, 자산·부채의 유출입·평가 등의 결과로 그 가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자기주식의 무상수증시에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주석으로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6.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1) 상법 규정의 확인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344〕.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상법345〕. 이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후 이익으로 당해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면서 발행주식수는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2) 상환주식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32-77〕에서는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 질의 내용

상법의 규정에 의한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는 바, 이의 상환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은?

2) 회신내용

① 회계처리방법:

상환주식은 이를 취득한 때에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상환절차를 완료한 때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자기주식 취득시〕

(차) 자기주식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상환절차 완료시〕

㉠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할 경우)

(차) 상환주식상환액(잉여금) ××× (대) 자기주식 ×××

㉡ 또는 (별도적립금으로 상환할 경우)

(차) 상환주식상환적립금 ××× (대) 자기주식 ×××

②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대차대조표의 자본금에 대한 주석과 관련하여 발행주식수는 상환한 주식수 만큼 감소시켜야 하며, 자본금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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