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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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12월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2000년 6월에 거래처에서 결제 대금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 중 1999년 12월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되고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사실은 알게 된 것입니다.
>
>1999년 12월 당시에 물건은 구입하여는데, 물품대금에 대하여 지금껏 아무런 회계처리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에 요청하여 분실 매입 세금계산서 다시 재 수취한 후 해당 물품 대금을 2000년 6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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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한 경우 어느 방법이 가장 적절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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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입대금에 대한 회계처리)
>
>회계일자 : 2000 년 6월
>
>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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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연구개발비 1,000,000 대변] 현금 1,100,000
>     세금과공과 100,000
>
>※ 거래 사실은 전년도 1999년도에 발생한 사실이지만, 지급시점은 2000년도이므로 이와 같이 처리하고,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1999년도 매입부가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회계처리 할 수 없어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기타)로 처리.
>
>방법2.
>
>차변)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 1,100,000    대변) 현금  1,100,000
>
>세무조정 손금산입(기타)1,100,000 , 손금불산입(△유보) 1,100,000
>
>※ 전년도에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라면 비용(물품대금) 1,000,000 매입부가가치세 100,000 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 전년도(1999년) 비용을 다음년도(2000년도)에 지급하므로 전기오류수정손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과 매입부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일괄 처리
>
>방법3.
>
>
>차변) 이익잉여금   1,000,000      대변) 현금  1,100,000
>    세금과공과금   100,000      
>
>세무조정  손금산입(기타) 1,000,000   손금불산입(기타) 100,000
>
>※ 물품대금 1,000,000은 전년도 발생된 비용이므로 전기오류 수정손실, 매입부가가세는 전년도에 발생되었으로 『부가가치세 대금금』처리 할 수 없어 『세금과공과』으로 회계처리한 후 부가가치세 만큼은 자산계정인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은 처리
>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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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자 ;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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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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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현금 100,000 대변]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
>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잡이익』계정이 아닌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 한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상 해당 거래 사실은 1999년도 거래사실 누락으로 인하여 국세의 환급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당해 년도의 수익이 아닌 전기오류 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
>세무조정은 익금산입(기타), 익금불산입(기타)로 처리
>
>
>방법2.
>
>차변) 현금 100,000    대변) 잡이익 100,000
>
>세무조정  익금불산입(기타).
>
>※ 이것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이 환입된 것이므로 익금불산입항목입니다. 회사가 이것을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으로 합니다
>
>위 내용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사항을 처리할 경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1)  회계처리

전년도 회계처리시 사실의 누락으로 인하여 회계처리되지 못한 손익사항을 다음년도에 계상할 때는 < 전기오류수정손익> 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환급후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세무조정

일반적인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세무조정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즉,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동시에 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