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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

작성자솔로몬|작성시간11.03.17|조회수746 목록 댓글 0

퇴직연금 세무조정

퇴직연금₁는 결산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결산장부에 반영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되고, 한도미달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가능하다

구분

세무조정

· 회사계상액 > 퇴직연금충당금 한도액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충당금한도초과액(유보) → 결산조정

· 회사계상액 < 퇴직보험충당금 한도액

[손금산입] 퇴직연금충당금한도미달액(△유보) → 신고조정

· 회사계상액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 퇴직연금충당금(△유보) → 신고조정

   * 퇴직연금₁
       확정급여형(DB)에만 해당됨,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회사가 매년 일정액의 부담금만 지급함으로써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세무조정사례]

· 퇴직연금충당금(퇴직연금운용자산) 
  자료  

① 기초잔액                  : 10,000(부인액 2,000)
② 딩기 퇴직연금 지급액 : 5,000
③ 당기 퇴직연금 설정액 : 50,000
④ 기말잔액                  : 55,000

· 당해연도 퇴직급여추계액 등 자료

① 기말퇴직급여추계액 : 100,000
② 기말퇴직급여충당금 : 60,000(부인액 20,000)

* 퇴직연금의 손금산입한도 = min{①,②} = 52,000
   ① 추계액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₁퇴직연금충당금 이월잔액₂ =
       100,000 - (60,000 - 20,000) - (10,000 - 5,000 - 2,000) = 57,000
   ② 예치금기준:기말퇴직연금운용자산잔액 - 퇴직연금충당금 이월잔액₂
       55,000 - (10,000 - 5,000 - 2,000) = 52,000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₁ =대차대조표상 기말퇴직급여충당금잔액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누계액
    · 퇴직연금충당금 이월잔액₂= 대차대조표상 퇴직연금충당금 기초잔액 - 퇴직연금충당금 감소액 - 퇴직연금충당금 손금부인누계액

* 퇴직연금충당금 세무조정
   ① 퇴직연금충당금 손금산입한도 : 52,000
   ② 당기 퇴직연금 설정액 : 50,000
   ③ 당기설정액 50,000이 한도액 52,000에 미달하므로 미달액 2,000운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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