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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충당금(퇴직연금운용자산) 자료 |
① 기초잔액 : 10,000(부인액 2,000) ② 딩기 퇴직연금 지급액 : 5,000 ③ 당기 퇴직연금 설정액 : 50,000 ④ 기말잔액 : 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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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퇴직급여추계액 등 자료 |
① 기말퇴직급여추계액 : 100,000 ② 기말퇴직급여충당금 : 60,000(부인액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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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의 손금산입한도 = min{①,②} = 52,000 ① 추계액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₁ - 퇴직연금충당금 이월잔액₂ = 100,000 - (60,000 - 20,000) - (10,000 - 5,000 - 2,000) = 57,000 ② 예치금기준:기말퇴직연금운용자산잔액 - 퇴직연금충당금 이월잔액₂ 55,000 - (10,000 - 5,000 - 2,000) = 52,000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₁ =대차대조표상 기말퇴직급여충당금잔액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누계액 · 퇴직연금충당금 이월잔액₂= 대차대조표상 퇴직연금충당금 기초잔액 - 퇴직연금충당금 감소액 - 퇴직연금충당금 손금부인누계액
* 퇴직연금충당금 세무조정 ① 퇴직연금충당금 손금산입한도 : 52,000 ② 당기 퇴직연금 설정액 : 50,000 ③ 당기설정액 50,000이 한도액 52,000에 미달하므로 미달액 2,000운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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