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세금계산서의 분개좀 알려주세요
-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건값이 50,000,000원 관세가 2,000,000 보관료 80,000(부가세8,000)운반비 50,000 - 관세와 기타 제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면.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 = 부가세 입니다. 구분코드는 매입 13입니다.분개는 부가세대급금 2,000,000/ 현금 2,000,000으로 해야 합니다. 상품(또는 원재료...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Daum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