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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꼬다이 작성시간07.04.19 선순위 특허신청자에게 특허를 등록해 주지만, 특허등록이 되고 특허 대상까지 받은 발명특허 들도 하루아침에 취소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중에 있었던 기술이거나 동일한 선기술사례가 있는경우는 특허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취소 소송을 걸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약품분야는 약품의 성분이나 배합비율이 틀리면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하여도 동일하다고 볼수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로 인정이 되며 특허취소 소송이 되지않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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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꼬다이 작성시간07.04.21 그리고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알수있도록 제조 방법을 공개 합니다, 누구나 알수있도록 공개되는 이유는 제조방법이나 특허범위를 공개해야지만 다른사람이 보고 특허범위를 침범하지 않기때문이며 ,, 제조방법을 오픈하였다고 몰래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소송에 들어가면 재산권 침해가 되므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0,000만원 이하의 보상을 해야 합니다, 무한정 특허법이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특허출원후 20년간만 특허권이 유지되며 20년후에는 특허권이 소멸되므로 아무나 만들어 판매를 해도 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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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꼬다이 작성시간07.04.19 발명특허는 된장과 고추장, 간장,^^ 그리고 개똥과 소똥을 혼합하여 만들어도 실험결과 원하는 새로운 성능을 만들어 냈을경우는 특허등록이 되는것이지요, ,^^ 설령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들이라도 우리일상에 필요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수있는 기술이라면 특허가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주전자 뚜껑에 구멍뚫은 것도 특허가 된것이며 연필뒤에 지우개를 붙힌것도 특허등록이 된것입니다, 이런특허들이 사소한것같아도 우리일상에서 꼭 필요한 특허들이므로 대단한 발명이며 돈도 엄청많이 벌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