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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편성

반편성기준

작성자공은식|작성시간26.06.17|조회수1 목록 댓글 0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기본보육 시간

 

) 연령별 반편성 원칙 : 동년도 출생아(1.1.~12.31.출생아)끼리 반편성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0세반 3명 / 1세반 5명 / 2세반 7명 / 3세반 15명 / 4세반이상 20명 / 장애아반 3명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정원책정 기준 준수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해야 함

 

) 상위연령 반편성

 

1,2월생 아동 :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인정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상위연령반 후 본연령반에 편성한 경우 : 다음해 신학기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에만 재신청 가능

⦁상위연령반 아동이 다음해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상위연령반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신청

 

◾절차

• 보호자가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2년간 보관

 

◾어린이집 이동시 본연령반 자동편성 : 보호자는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사전안내 필수)

 

0세아 : 보호자 신청에 의해 출생일 기준 만 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1세반으로 편성 가능

(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

 

⦁다음해에도 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해야 함(사전 안내 필수)

⦁0세아가 상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편성 금지

⦁상위연령 반편성된 0세아만으로 1세반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

 

) 하위연령 반편성

 

취학유예아동 :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취학유예아동은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취학유예 확인서류: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 혹은 취학유예통지서

⦁입학연기신청은 5세 10월~12월 중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문의: 주민센터)

⦁취학유예통지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송부한 취학통지서를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제출시, 해당 학교장이 발급(문의: 거주지역 교육청, 취학예정 초등학교)

 

장애아 : 장애아는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연령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발달차이(신체, 인지, 정서)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외국 장기거주(체류)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움으로 인해 또래 집단과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본 연령반 편성 시 적절한 보육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지연에 준하여 하위연령반 편성 허용

(단, 보호자의 신청과 함께 외국체류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함)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하위연령반 후 본연령반에 편성한 경우 : 다음해 신학기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에만 재신청 가능

⦁하위연령반 아동이 다음해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하위연령반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신청

⦁모든 하위연령 반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한다.

 

◾절차

⦁보호자가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2년간 보관

※취학유예아동도 동일한 절차(단, 취학유예통지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관할주민센터 비치)을 첨부

 

◾어린이집 이동시 본연령반 자동편성 : 보호자는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연령혼합 반편성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원칙

⦁0세반과 2세반 영아혼합반 불가

⦁영아와 유아혼합반 불가

 

영유아 혼합반 :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2세와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혼합반 편성 승인신청서는 상(하)위반 편성신청서를 준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지정운영 시행지침에 따름. 다만, 농촌지역 현원 20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상기 지침의 혼합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어린이집은 영유아혼합반 해당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군・구는 사전 승인 시, 의견수렴 결과 거부의사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반별 정원 탄력편성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위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으며, 탄력편성 요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탄력편성 기준 결정 즉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 통보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학기(3)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아동 퇴소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

0세반 불가 / 1세반 1명 / 2세반 2명 / 3세반 15명 / 4세이상 3명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1세반 2개, 2세반 1개인 어린이집에서 1세 아동 10명 모두가 2세반으로 승급 시 반별 정원을 3명 초과.

이 경우 2세반 탄력편성 가능인원인 2명까지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반편성 가능

-3월에 3세반 2개에서 20명을 보육하다가 4월에 3명이 퇴소하여 3세반을 1개로 통폐합 시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잔류아동 2명에 대해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반편성 가능

 

◾연령별 탄력편성아동 수의 합은 해당 연령 정원 수 미만이어야 함

예 : 1세반정원 5명 → 1세반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의 합이 4명 이하여야 함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보조교사(정부 지원 보조교사 포함)를 배치하여 해당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통합반 운영(기본보육 시간 전후)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전후에는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른 등원 및 늦은 하원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가장 낮은 연령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당초 편성된 반을 통합하고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

 

2) 연장보육 시간

 

편성기준 : 연령혼합 반편성 시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각각의 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별 정원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제1호나목8)에 따라 영아반의 경우 5명, 유아반의 경우 15명, 장애아 포함 시 3명을 원칙으로 함

- 취학유예(6세 이상) 장애아의 경우 0세반 아동과 같은 반에 편성 불가

- 0세반 아동으로만 구성된 반 → 3명 원칙이며, 탄력편성 불가

- 0세반 아동이 포함된 영아반 → 1개반에 한해 3명 가능하며, 탄력편성은 2명까지 가능,

- 그 외는 다른 영아반과 마찬가지로 5명 원칙이며 탄력편성은 2명까지 가능

- 연중 장애아・0세반 아동의 퇴소・반이동 등으로 해당 반이 장애아・0세반 아동을 포함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월을 포함하여 2개월 내에 영아반은 5명, 유아반은 15명으로 새롭게 반 구성을 해야 함

 

◾연장보육반의 영유아 혼합반 편성이 가능한 경우

⦁지원시설이 지역 내 수급상황(인근 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구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2세반-3세반 혼합반, 가정

어린이집은 2세반과 유아의 영유아혼합반 편성 가능(기본보육반의 연령별 반편성 예외 조건과 동일)

※어린이집은 영유아혼합반 해당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군・구는 사전 승인 시, 의견 수렴 결과 거부의사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반별 정원 탄력편성 : 연장보육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아래 범위 내에서 가능

반별 정원

영아반 5명(2명) 유아반 15명(5명) 장애아포함또는 0세반 3명(0명)

0세 포함 영아반 1개반 3명(2명) 그 외 5명(2명)

*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은 1개 어린이집당 1개반에 한해 정원 3명 가능

* 탄력편성 아동은 시스템 상 연장반에 등록하지 않으며, 보육일지를 통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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